[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푸우씨 / 상임활동가
금속노조 A지회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위험성평가 자문기관으로서 노사의 실행위원 역량강화 교육,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한 전 조합원 교육 설명회 및 결과보고회, 현장조사 지원 및 개선방향 수립 토론등에 함께 하였다. 이번 연구리포트에서는 2018년 진행된 A지회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담았다. 2018년 A지회의 위험성평가 실시 목표는 아래와 같았다.
▲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서, 어떻게 실무역량을 기를 것이며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찾아, 개선할 내용과 방안 만들기
▲ 지난 위험성평가 이후 개선이 미비했던 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만들기
▲ 일하는 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일터 조성에 기여
▲ A지회의 안전보건 당사자인 일하는 이들의 관심과 참여 재고
▲ 회사의 환경안전보건 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는데 일조
위험성평가 주요결과
위험성평가에 있어 공장 내 모든 작업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중복공정 등을 제외한 74개 공정을 조사하여 시트에 담았다. 조사내용을 회사 안전보건담당자와 작업자들에게 제공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런 과정은 조사내용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개선에 대한 노사의 대책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조사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근무형태 변경이다. 지난 위험성평가 당시 A 지회 대부분의 작업자가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고 이에 대해 주간연속2교대라는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장시간, 야간노동에 따른 위험성을 낮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서 일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된 의자 비치 현황, 조도개선 위해 진행된 조명설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부담요인 완화, MSDS의 게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저감방안,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 재래형 사고 위험 낮추기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개선이 진행되지 않은 현황이 확인됐다.
현장개선 방향과 제언
1.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선언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 회사는 지난 위험성평가 이후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마련했다.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유해·위험 사전 예방활동 ▲ 관련 법규의 준수와 지속적 재해예방 개선활동 ▲ 환경과 인간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 ▲ 능동적인 교육참여와 적극적인 책임 역할 완수’를 핵심가치로 담았다. 이러한 안전보건경영 선언의 의미를 살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착실히 수립하는 것이 다. 위험성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개선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이행의 계획을 산보위 등을 통해 실물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덜한 즉시 개선과제를 우선 과제로 삼아 선별하고, 이행해 나가는 방식 등을 취할 수 있다. 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노사가 작업자의 필요와 요구를 확인하여 내실 있는 개선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2. 주간연속2교대 실시 후 제기되는 노동강도의 문제
A 회사는 지난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큰 유해 위험요인으로 꼽은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의 문제를 주간연속2교대-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렇지만 작업자들은 이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여전히 노동강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었고, 그에 따른 유해 위험 노출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소된 시간만큼 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형태 변경이 동반한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의 축소로 인해 작업부하와 부담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공간의 제공 등 향후 노동강도와 부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근무형태 변경 이외에 기존의 낙후된 노후설비, 작업방식과 작업방법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은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상존하고 있다.
당장 인간공학적 설비개선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선 서서 일
하는 작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필요와 작업방식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입좌식 의자의 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작업대 높이 개선 등 인간공학적 설비개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4. MSDS 관리 및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지난 위험성평가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각 공
정에 비치,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업데이트 등 최신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업자들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고, 관리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작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비치, 게시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공정마다 취급하는 유해 위험물질의 현황을 작업자가 인지하도록 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들과 노출정도가 심할 수 있는 주변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 혹은 그에 준하는 교육을 통해 유해성을 주지하고 대처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보다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성분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덜어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 방법 및 옥내보관 등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방청유, 가공유 등을 제거한 걸레가 덮개가 없는 폐기통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5. 국소배기장치 점검 및 내실화
국소배기장치는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로, 이를 제대로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위험성평가 개선안으로 국소배기 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및 확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개선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시 국소배기장치성능검사 및 확인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황파악부터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방청유, 금강사 및 랩제 보관 방법 개선
지난 위험성평가에서 발암물질 및 화학물질 보관 방법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현황을 다시 확인하였다. 부적절한 유해 위험 물질 보관은, 이를 직접 다루고 취급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해당 공정 주변 작업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적극적인 밀폐, 환기, 격리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7. 소음 저감 조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소음 저감 조치는 비용과 기간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 기획이 필요하다. 이전 위험성평가에서 공장동별 소음지도 작성과 소음관리를 위한 기관 선정과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놓치지 않고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단기적으로 소음 차단, 소음원 저감, 흡음 및 차음재의 부착 등의 노력과 함께 작업자들이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유해 위험성에 대한 주지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귀마개 등 보호구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 등, 긴급상황에서의 경보나 알림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험을 시각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8. 냉온풍기의 도입
고온과 한파에 노출되는 공정을 대상으로 냉온풍기의 도입이 일부 진행되었다. 작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미비한 곳에 냉온풍기를 보강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때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생상태 점검 및 성능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9. 작업자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조도 개선
A 회사의 작업현장은 낮은 조도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작업을 하면서 노동과정에서의 피로감뿐 아니라 유해 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문제도 동반된다. 지난 위험성평가의 반영으로 일부 공정에서 조도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작업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작업으로 인한 공들임에 비하여 작업자들의 조도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작업방식 등에 대한 작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도 개선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치된 조명을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한다.
10. 일상적인 재래형 사고예방 및 일상적 점검 시스템 구축
A회사는 오래된 기계기구,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뿐 아니라 지면 평탄화 작업 미비, 청소와 정리 정돈 문제 등으로 인한 넘어짐 등 각종 재래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일상적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일상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사람의 키 높이 이상으로 쌓고 있는 적재 방식의 개선, 작업자 이동통로에 대차가 방치되어있는 문제 등이 일상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각 공정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 시설에 대한 정기적 순회점검이 노사 공동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11. 안전교육의 내실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구현은 노사의 협력뿐 아니라 작업자들이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작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노동안전보건의 감수성과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내실 있는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에 노사가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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