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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성명]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안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지난 6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어왔던 산재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반올림은 이번 노동부의 개선안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안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악성림프종,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난소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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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성명]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안을 환영한다”

-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지난 6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어왔던 산재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반올림은 이번 노동부의 개선안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안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악성림프종,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난소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 △ 8개 상병 이외에도 앞으로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하여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 이 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여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 

△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안내하고, 

△ 사업장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 주장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조사 보고서를 처분 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하여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재노동자들의 입증부담에 대해 계속 외면해 왔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 등도 철저히 가로막혀 왔었다. 이에 대법원(2017년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대법원 판결)은 ‘부실한 역학조사, 사업주의 비협조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개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재해노동자와 유족의 고통을 처음으로 헤아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선안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과거의 적폐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개선안 발표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나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증 없이 심사하는 것은 산재보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총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나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 등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해 영업비밀 등 핑계로 정보를 은폐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던 탓이 크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사업주의 비협조에 대해 노동자측에 유리하게 판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무엇보다 산재보험 기본취지는 노동자 보호에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경총의 부당한 입장에 흔들리지 말고, 산재노동자 보호와 재해 예방을 위한 개혁조치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 

  

2018. 8. 9.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