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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언론보도]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20.02.25. 오마이뉴스) 영국의 홈페이지는 건강과 안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권고하고 있다. 또 사업주, 학교와 직업 경험 알선자, 학생과 부모나 보호자, 각 주체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직업 경험 알선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사항-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본인과 동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청소년의 건강문제 중 작업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 학교에 상담하도록 권고하..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현장]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콘텐츠 시상식 개최(20.02.26. 오마이뉴스) 출품된 작품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가장 먼저 청소년에게 노동자의 건강 문제, 노동안전보건이란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많은 작품이 근로기준법 등 법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청소년들에게는 산업재해, 안전·보건은 더욱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과 조건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문제는 비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자가 아닌 지금 당장 자신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뤄도 되는 권리가 아닌 지금 당장의 권리.. 더보기
[언론보도]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20.02.24.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 더보기
[언론보도]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20.02.20.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 더보기
[언론보도] 공백 상태에 놓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①](20.02.18.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 더보기
[언론보도]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20.02.24. 미디어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법이 삼성에 직업병 발병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반올림과 노동자들을 좌절시킨단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 법안을 처리하며 국가 안보•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헌법적 권리인 국민 알권리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개정하겠다”며 특히 “이..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와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20.02.13, 매일노동뉴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권리와 작업중지권(대피권)이 보장돼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부터 그 사업장 인근에 사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독성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메틸알코올(메탄올) 사고처럼 자본이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주민·소비자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 ..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더보기
[안내]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더보기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자! / 2019.11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자! - 이윤수 화섬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장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지난 8월 에서 충남플랜트노조의 노안활동을 소개한 적이 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가 계기였는데, 그때는 석유화학공장의 건설·정비 등에 관여하는 플랜트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에 주목했었다. 이번 11월 에서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노동자, 즉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다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의 대응 과정을 돌이켜보며 석유화학단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석유화학단지에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지켜낼 수 있을지 등을 이윤수 화섬세종충남본.. 더보기
[기자회견]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이라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19.11.14, 매일노동뉴스)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1.14 08:00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7년 1천26건으로 3년 동안 매년 1천여 명의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정보를 어디서..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가 위험을 멈출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 (19.05.30, 매일노동뉴스) 노동자가 위험을 멈출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승인 2019.05.30 08:00 검붉은 유증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영상으로 접했지만 마치 현장에 있듯 공포가 밀려왔다. 지난 17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다음날에도 유증기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인근 주민 2천여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곳에선 지난달 26일에도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유증기는 스티로폼 같은 합성수지 제조원료인 ‘스타이렌모노머’ 성분으로 확인됐다. 흡입할 경우 구토·어지럼증·피부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던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1.. 더보기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