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권리

[토론회] 국가 핵심기술과 알권리 -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과 이해 더보기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 (매일노동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바꾸자 ②] 알권리 보장과 학생의견 수렴은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주춧돌채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채민승인 2018.05.04 08:00 지역에 관계없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관계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39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더보기
[카드뉴스] 현장실습, 학생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현장실습, 학생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6.13 교육감 선거 정책질의 ②] 알 권리와 학생의견수렴18.04.19 17:33l최종 업데이트 18.04.19 17:33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http://omn.kr/r23m 더보기
[언론보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4.26 08:00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작업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작업환경측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80 더보기
[언론보도]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삼성 비밀주의에 산재 입증 가로막힌 피해자들 (매일노동뉴스)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삼성 비밀주의에 산재 입증 가로막힌 피해자들반도체업계 쌍두마차 SK하이닉스 "노조사무실만 와도 보고서 볼 수 있어"배혜정승인 2018.04.19 08:00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알권리가 삼성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일하다 질병을 얻은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를 입증할 때 꼭 필요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공장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가 느닷없이 국가핵심기술이 됐다"고 황당해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04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유정옥승인 2018.03.09 08:00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http://w..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조애진승인 2018.03.07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여섯 차례 개정 끝에 26조로 자리 잡게 됐다. 현행법 26조는 1항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권과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킬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김영주 장관 과거 발의한 ‘노동자 자료청구권’ 제외이은영승인 2018.02.26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더보기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안내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 집중행동의 날 : 18년 3월6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 13시 방진복 행진 (서울일대) 19시 농성장 문화제 * 영화 상영회 3월8일(목) 저녁7시, 아트나인 ※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후원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반올림)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언론보도]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2.22 08:00 벌써 10년이 지났다. 반도체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암·희귀질환 등에 걸렸고,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4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까지 포함해 노동자 24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반도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 질병은 반도체 질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비롯해 뇌종양·난소암 등 암과 다발성경화증·루게릭병·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이 다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암이나 희귀질환이 현재의 산재보험 체계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동안 알려진 원인(화학물.. 더보기
<일터> 통권 168호 / 2018.02 ○ 특집 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홍이 한노보연 회원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김재광 한노보연 소장 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최수정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 노동안전 건강뉴스 트럼프 정부, 안전보건청 인력 줄인다 최강 한파에 옥외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 콜라비 선전위원 ○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학교석면철거공사 모니터링 진행석면방직공장 회사를 상대로 환경성석면피해소송 승소 /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 안전보건동향영국 2016~2017 산업재해통계, 사고사망 138명으로 .. 더보기
특집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2018.02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김재광 소장 새 정부 들어 국민안전과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언급도 늘고, 이에 따른 일정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 있는 관행과 적폐를 일소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미진한 법 제도가 온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적, 행정적 노력 역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새 정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박하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가 현실 가능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법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것에 그리 연유만만할 시기 또한 아닐 것이다. 그간의 문제는 법제도 문제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 구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