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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언론보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19.04.2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애진 승인 2019.04.25 08:00 도급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안)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념을 도입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수리와 케이블 통신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작업 등 현행법상 22개 위험장소 명시로 해결되지 않았던 각종 하도급 사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9 더보기
[기자회견]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 더보기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더보기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개정 촉구 발언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 더보기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노동자의 삶도 바꾼다 / 2018.08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노동자의 삶도 바꾼다-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 인터뷰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건설노조 토목분과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회의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이준상 노동안전부장의 모습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건설 노동자들이다. 목수, 철근공,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상가, 주택, 빌라, 아파트의 다양한 건물을 완성해 나가는데 이들의 땀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위험천만하다.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은 하루가 멀다고 들려온다. 최근에는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년 경력 베테랑 목수 노동자가 .. 더보기
[성명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7월 30일인 어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이미 27명이 숨졌다고 한다. 이제야 7월 말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 온열 질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중 30대, 40대 사망자는 6명뿐인데 이 중 4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건강하던 청장년 노동자들이 폭염 중 일하다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를 통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분씩, 폭염 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지침은 습도가 높은 한국 여름 기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기온을 기준..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2018.07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ILO 167호 건설안전보건 협약 검토김세은,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ILO 협약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167호 건설안전보건협약¹⁾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988년에 제정된 이 협약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비준하지 않는 상태이다.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조이 협약에서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이 원 계약자, 즉 원청, 또는 ‘현장의 일차적인 책임·통제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건설업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 (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2.08 08:00 정부는 지난 1월23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조응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감축 목표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실행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5년 내에 사망재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현장 상태를 .. 더보기
특집 2.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 2017.5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더보기
특집 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2017.3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최민 상임활동가 안전한 일터, 노동자만 서약하면 되나요? 2016년 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소책자를 받았다. 2013~2015년 음식업종 사망자 125명 중 80%에 해당하는 99명이 이륜차 이용 배달 중 사망자였던 만큼, 이륜차 안전배달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산재예방 부문에서 관심을 많이 쏟는 분야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펼쳐보았으나 ‘이륜차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서약서’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서약’한다는 수칙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다. ▲운행 중 흡연, 휴대전화 통화 등 위험한 행.. 더보기
[만평]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발목을 잡히다... /2016.8 더보기
[카드뉴스] 추락하는노동자에게 안전은 없다 [ ㅏ 더보기
[자료집] 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목차 -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5. 참여단체들의 요즘6. 알려드립니다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더보기
[만평] 유체이탈 버스 / 2015.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