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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18-1월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018년 월례토론 * 발표 :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토론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일시 : 2018년 1월17일(수) 저녁7시30분 *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laborr@jinbo.net 으로 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7.12.28 08:00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지됐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넘어야 한다든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48 더보기
[언론보도] 서평-40년간 노동자 건강을 연구한 학자가 쓴 <보이지 않는 고통> (오마이뉴스) 그들은 관심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서평] 40년간 노동자 건강을 연구한 학자가 쓴 17.12.27 16:40l최종 업데이트 17.12.27 16:40l장지혁(kilsh) 정확한 날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과 함께 대구시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에 면담을 하러 간 날이었다. 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환경미화원 산업안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갔다. 다른 공공분야보다, 청소환경분야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니 감염과 자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통계를 내밀었다. http://omn.kr/p3a7 더보기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나치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재용 결심공판이 있는 오늘 이 곳에서 더욱 절실한 말이 되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다. 이재용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명확한 .. 더보기
[언론보도]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경향신문)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낸 의 공저자인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손가락이 찢어져 작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사측으로부터 별거 아닌 상처로 지나치게 작업을 지연시켰다고 2주간 징계를 받았다. ‘몇바늘 꿰맨 상처 vs 1시간 작업중단 손실 3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다. 그럼 어디까지 다쳐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가? 팔이 잘려야 하나? 죽어야 하나? 구의역 김군이 ‘2인1조 아니면 작업 못해요’라고 말할 수 있고, 세월호 선원이 ‘이런 식으로 화물 싣고는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담당 : 이나래(010-4713-9816)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 더보기
사회건강연구소 2018년 상반기 독서모임 "날개 딸린 책꾸러미" 안내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와 과학자, 서로 손 내미는 사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와 과학자, 서로 손 내미는 사회를 위해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김현주승인 2017.12.15 08:00 2000년 어느 날 색연필 공장에 가서 검진을 했다. 수검자 대다수를 차지하던 중년 여성노동자들은 말했다. “오래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핏줄이 보여요.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자주 깨기 때문에 피곤해요.” 하지만 필자는 직업의학 교과서에서도, 학술논문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의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외국 인터넷서점에서 검색을 하다가 캐런 메싱의 책을 발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04 더보기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 정신건강 예방의무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일터 정신건강 예방의무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7.12.14 08:00 건강에 있어 육체와 정신을 따로 떼어 내어 생각할 수 없음에도, 흔히 육체적 위험과 건강에 비해 정신적 위험과 건강을 등한시하거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정신건강 위험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572 더보기
[만평] 변하지 않은 것 / 2017.12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 해제? / 2017.12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작업중지 해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지난 10월22일 저녁7시15분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그 후 전면 작업중지 됐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18일만인, 11 월9일 모두 재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날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 한 후, 고용노동부가 8월 ‘작업중지 해제를 판단할 경우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 사항과 향후 작업 계획의 안전 여부를 검토해 결정토록 한다.’고 운영기준을 내놓은 상황에서 발생한.. 더보기
특집4. 반올림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꿈꾸다 / 2017.12 반올림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꿈꾸다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07년 11월20일. 10년 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그 싸움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반올림 의 지난 10년은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이 걸린 노동자들의 질병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고,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와 직업병이라는 회사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질병으로 축소해 왔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은 외면하고 있지만, 반올림은 오늘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반올림은 지난 10년 .. 더보기
특집3. 반올림과 노동안전보건운동 / 2017.12 반올림과 노동안전보건운동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구조적 문제로 야기된 노동재해를 끈질기게 제기하다 전자산업에서의 직업성 질환 및 직업병으로,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백혈병 사망으로 시작된 활동은 작업장의 유해물질에 의해서 연유된 것으로 직접적 인 노동재해의 승인에서부터 사과, 재발방지, 정보의 공개, 알권리, 영업비밀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의 관계, 구조적 미저항의 원인 등의 문제로 확장되어 왔다. ‘반올림’이 제기한 문제는 대자본의 이윤과 은폐 그리고 침범불가 등 사회구조적 요인 및 모순관계 속에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폭로하고 깨뜨리는 것에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동반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안전보건 영역이 사실상 운동으로서 출발(당시에는 산재추방운동으로 명명됨)하였.. 더보기
특집2. 반올림 10년, 정부·법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과제 / 2017.12 반올림 10년, 정부·법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과제 임자운 반올림 활동가 산업재해 인정 투쟁의 경과와 성과 지난 10월 31일 제13차 집단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반올림은 현재까지 전자산업 노동자 92명의 30여 개 질환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중 11명의 7개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 처분을, 법원은 10명의 6개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 판결을 했다.최근까지의 산재신청 및 인정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여전히 산재신청숫자와 산재인정 숫자 사이의 틈이 크다. 둘째, 법원의 산재인정 판단이 그 숫자와 내용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계속 앞서고 있다. 전체 숫자만 보아도 법원은 총 17건, 공단은 총 12건의 산재인정판단을 했고, 사업장과 질병 면에서도 법원이 인정 범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