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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중소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와 보건관리대행 / 2014.12 중소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와 보건관리대행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의 필자는 주로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입사 후 한두 번의 상담만 하고 곧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대부분이 단기계약직인 사내하청업체에서 흔한데, 매달 방문하는 간호사로부터 이번 달 상담예정자가 퇴사하였으며 마지막 상담 이후 치료나 적절한 관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말을 흔하게 듣고, 어느덧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노동자를 대하게 된다. ① 대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42세 김◯◯ 씨. 작년 하반기 입사하여 3월 검진 시 공복혈당 152, 5월 상담 시 식후혈당 224로 치료가 필요한 당뇨.. 더보기
[노안뉴스]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337.html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영지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 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 더보기
[노안뉴스]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자료 보급안전보건공단, 13개 외국어·한국어 병행 표기 (경기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380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자료 보급안전보건공단, 13개 외국어·한국어 병행 표기 유정희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교재, 포스터, 경고표지 스티커, 안전보건매뉴얼자료,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모두 42종이다. 공단은 42종의 자료 가운데 교재 2종, 매뉴얼자료 18종, 포스터 2종, 스티커 8종 등 30종을 발간했다. 교재와 매뉴얼자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2014.9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 인터뷰 최민 선전위원장 실제로 법정에서 작업중지권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징계와 같은 민사·행정사건, 혹은 업무 방해와 같은 형사 사건의 형태로 다루어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를 만나 실제 법정 및 법조계에서 작업중지권이 주로 어떤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 들어보았다. 이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던 노동자가 받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노동자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었나? 김유정 : 문제가 된 재해는 완성차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라인에 문제가 생겨 보전작업자가 혼자서 보전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던 상태에서 신체적.. 더보기
[특집]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 2014.9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김재광 선전위원 앞서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권”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작업장의 환경과 본질적으로 쉽게 침해받기 쉬운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작업 거절권의 실현, 인격권의 구체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답 형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문 : ‘작업 거절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답 : 근로 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간에 사용자(기업주)와 노동자는 상호 주요한 권리 의무관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노동력제공의무,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뿐 아니라, 안전배려의무.. 더보기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2013년 삼성반도체 종합진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민낯! 반도체 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험하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일하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물질을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8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광주드림)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7356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시민사회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 발표 황해윤 기자 올해 산재보험 시행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변 등 단체들로 구성된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코엑스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 더보기
[노안뉴스] 일 끝나면 쓰레기냄새 진동하는데…지자체 청소노동자 65% 씻기 힘들어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8329.html 일 끝나면 쓰레기냄새 진동하는데…지자체 청소노동자 65% 씻기 힘들어 전종휘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와 노동자 안전보건단체인 ‘일과 건강’이 이달 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47곳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30%는 샤워시설이 아예 없다. 35%는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근무 뒤 제대로 씻기 어려운 곳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던 작업복과 갈아입을 작업복을 나눠 넣을 보관함이 없는 곳이 61%다. 옷을 갈아입을 별도의 공간을 갖춘 곳은 54%뿐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8040.html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하종강 그러나 노동계의 거듭된 요구에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채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권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94년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해 852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은 뒤, 스웨덴은 매뉴얼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해법을 선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작업중지권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 위험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이..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의 현재(1) / 2014.5 [특집3] 작업중지권의 현재(1)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한국지엠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와 함께 2001년 1750여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대우자동차에서 초국적 자본인 GM으로 매각 된 종합 자동차 제조 기업이다. [일터]에서는 2회에 걸쳐, 대우자동차에서 GM으로 매각된 후 한국지엠에 이르기까지 노동 안전 분야 현실을 함께 짚어보면서,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1회 - GM으로 매각 전 대우자동차에서의 작업중지권 - GM대우의 탄생, 사라진 현장통제권과 작업중지권 - 2006년 이후 한국지엠 2회 - 신음하는 현장, 다시 꿈틀대는 현장 - 2011년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 - 실질적 작업중지권 쟁취를.. 더보기
[특집] 2. 왜 작업중지권인가 / 2014.5 [특집2] 왜 작업중지권인가 김재광 선전위원 ‘작업중지권’의 맥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규제법이다. 법문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시적 단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를 재구성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법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산물이다.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다. 1990년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문이 산안법에 규정될 때 자본이 반발한 것도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과 .. 더보기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 2014.5 [특집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복원·중대재해 근절 투쟁을 다시 제안하며 선전위원회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뒤늦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1990년 처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만 대피를 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할 것을 운동 진영에서 요구하였고, 1990년대 중반 잇따른 중대 재해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소규모 사업장 현장조사 이야기 / 2014.5 소규모 사업장 현장조사 이야기 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되어 하게 되는 다양한 업무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병이 직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노동자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역학조사’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활동에 포함되는 현장 조사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한 담당자들에게 안내받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흔한, 대기업 방문조사와는 다른 재미가 있다. 물론 아픈 노동자가 일했던 혹은 일하고 있는 환경을 조사하면서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은 형사가 된 듯한 기분으로 질병과 관련될만한 유해요인을 탐색하는 것, 노동자들과 일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싫은 티를 숨기지 못하.. 더보기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3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더보기
[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