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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조애진승인 2018.03.07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여섯 차례 개정 끝에 26조로 자리 잡게 됐다. 현행법 26조는 1항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권과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킬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3.06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달 9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 제정돼 이듬해 7월1일 시행됐다. 그로부터 근 10년 만인 90년 1월13일 전부개정됐다. 이제 법.. 더보기
[언론보도]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 (매일노동뉴스)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건설노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 열어최나영승인 2018.03.06 08:00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장비에 끼여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일 오후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로에 앉은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 앞쪽에는 ‘건설현장에서 죽기 싫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김영주 장관 과거 발의한 ‘노동자 자료청구권’ 제외이은영승인 2018.02.26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언론보도]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민주노총 “작업중지명령 하루 지나 내려져 … 현대제철 때도 그러더니, 2차 사고 우려”최나영승인 2018.01.29 08:00 지난 24일 오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사고 다음날 저녁에야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지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27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7.11.16 08:00작업장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방호조치, 위험환경 제거 또는 보완, 작업환경 측정·검진, 각종 법령과 위험정보 게시·교육,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과 실시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2장(안전·보건 관리체제)은 작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행해야 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07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2017.9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더보기
[언론보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한겨레)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http://www.hani.co...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 2017.4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콜라비 선전위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산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직업성 질병의 증대,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재해 다발 등의 경향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안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안법은 다양한 관계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코샤 가이드(KOSHA guide,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경우는, 법령에서.. 더보기
특집 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017.7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콜라비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중 열린 여러 세미나 중 지난 7월 6일 2017년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해 여러 사업장의 사례들을 들어보았다. 제목의 ‘고객응대 근로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수사례 발표대회’인 만큼 발표에 참여한 병원, 콜센터 등 다섯 개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종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례였다. 이 병원은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실태조사 결과에근거해 각종 방안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해결 과정은, 감정노동과 관련해 부서별.. 더보기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26조 등)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부쳐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절박한 생명·안전 요구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고용이라는 밥줄 앞에, 생명 줄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지난 4일 창원의 소하천에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와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에 이른 참혹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디 이뿐일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어렵다. 부질없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행법.. 더보기
<일터> 통권 159호 / 2017.4 - 차례 -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을 내놓으로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더보기
<일터> 통권 157호 / 2017.2 - 차례 - [특집] 노동조합의 2017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묻다26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28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30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3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34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 수출을 중단하라! 8 [포커스]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의 아이러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12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PD가 되고 싶어요 20 [연구소 리포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