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