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