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불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