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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 일 시 : 2019년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 장 소 : 국회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더보기
[공동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더보기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사무직 간담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 더보기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1. 제조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더보기
[언론도보]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오마이뉴스) 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미디어비평] 보수·진보 신문의 판이한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18.05.24 21:41l최종 업데이트 18.05.24 21:41l황금빛(hgb87)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5년이 지나 20대 국회에 와서 겨우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논쟁이 끝난 건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후에 보수·경제신문과 진보신문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전혀 다르게 내놨다. http://omn.kr/rdmv 더보기
[언론보도] 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 (한국일보) 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과로사회 탈피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정작 ‘과로’의 기준은 종전대로 주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http://www.hankookilbo.com/v/ab525b3aac52477dbcc9bb535c8e102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