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의료원

[8월_특집2]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유청희 상임활동가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들이 앓고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이후 소송으로 승인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여성 노동자들이 업무로 입은 재해를 2세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 2세 산재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 이후, 현재는 개.. 더보기
[연대발언]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개최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였습니다. 연대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다. 이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런 조항 역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태아 풍진에 걸려 출생하여, 중증 뇌손상을 가지게 된 어린이의 장애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 더보기
[특집] 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2015.2 [특집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경희 후원회원(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5년만의 산재승인 2014년 12월 19일, 임시로 만들어진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린다. “원고승!” 병원에서 일하다가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한 간호사 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이다. 태아의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띠릭!”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오늘 질판위에서 집단유산 4명 모두 산재로 인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곧장 산재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당사자들을 마음을 울린다. 뱃속의 내 아이와 이별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 기슭에 .. 더보기
[특집] 3. End 2014, And 2015 / 2015.1 End 2014, And 2015 정리 : 선전위원회 선전위원회는 연구소 소장을 만나 지난 한 해 소회와 함께 2015년 새해 연구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2014년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에게 의미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A.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유산, 선천성심장기형 등의 발생에 대해 산재 인정이 된 사례,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산재 신청한 사건, 7년의 싸움을 통해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故 황유미 씨 백혈병이 법원에서 최종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건, 계속되는 중대재해·화학물질 폭발 사고, 지하철 기관사들의 자살, 우편체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문제,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2교대 전환, 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