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 2014.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푸우씨 집행위원장 0. 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생명권이며, 이에 대해 막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이자,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권리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의미 부여하며, 지금의 법 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자본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은 노사관계에서 충분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로, 노동조합이 부재한 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