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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찬

[매일노동뉴스]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1.09.23)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업무도급 관계라면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시를 한다. 반면에 근로자파견에서는 노동자를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쪽에서 지시를 한다. 그런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소속 노동자들에게 그 지시를 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단이 미리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에 노동자가 방문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담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건강이상을 확인해야 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21.08.26)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따금씩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다. 한 노동자는 지방소도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건물 창문을 닦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다른 노동자는 토류판을 해체하다가 압력으로 튕겨져 나가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모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 형사판결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되기는 어렵다든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라든지 하는 수준의 하찮은 상담뿐이다. 형사고소를 하거나, 유가족이 원한다면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그런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 온 평범한 사람들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21.07.29)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또다시 외국 이야기를 들먹이고자 한다. 1931년 발표된 하인리히 법칙이다.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앞서 29건의 경상과 300건 정도의 발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1건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 개의 제동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의미다. 수십 개의 제동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웬만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단 1건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사고 후에 보여주기식으로 몇 가지 조치만 해서는 예방이 안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21.07.01)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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