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유통업 발제문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발제: 이성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오마이뉴스)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④] 유통업18.12.07 11:42l최종 업데이트 18.12.07 11:44l신희주(kilsh) 특례업종이었던 유통업이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2019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나 우편업 같이 전형적인 유혈적 장기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이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 감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omn.kr/1en2z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