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26조 등)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부쳐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절박한 생명·안전 요구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고용이라는 밥줄 앞에, 생명 줄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지난 4일 창원의 소하천에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와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에 이른 참혹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디 이뿐일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어렵다. 부질없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행법.. 더보기
특집 1.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해야 /2016.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해야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①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하청 노동자가 만일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하고,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니 작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해라!출처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정치권에선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파견, 하도급을 제한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