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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자살

[활동소식] 서울의료원 직장내괴롭힘 간호사 자살 사건 대응 시민선전전 19년 3월 28일 목요일 출근길에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봉화산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서울의료원은 묵묵부답입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언론보도]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19.03.29, 매일노동뉴스)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박선욱공대위 "공식사과·재발방지" 선전활동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개편 촉구 제정남 승인 2019.03.29 08:00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박선욱 간호사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선전전을 하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병원측을 질책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88 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아산병원 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다시 아산병원 투쟁을 시작하는가? 박선욱 간호사 산재 승인에도 꿈쩍 않는 서울아산병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3월 6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신규간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 업무를 떠맡기며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을 자신의 비전으로 한다는 서울아산병원은 유족이나 자기 직원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서울아산병원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탓이 아니며, 개인의 성격 탓이라고 책임을 외면해왔다. 이런 무책임이 산재 승인 이후..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장시간 중노동 근절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 2018.09 “장시간 중노동 근절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2004년 개봉했던 영화 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배우 전도연과 박해일이 출연해 아름다운 섬마을의 풍광과 부모님의 과거 시절로 돌아가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줄거리의 영화다. 극 중 전도연은 아름답지만 거친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치는 해녀로, 박해일은 섬마을의 몇 안 되는 가구에 반갑고, 슬픈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집배원)으로 나온다. 영화 속의 우체부 박해일은 아름다운 섬마을을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의 표정은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2018년 집배원 노동자의 표정에 행복함을 찾기란 어렵다. 작년 19명, 올해 14명의 집배원이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희망은 있다.. 더보기
[언론보도] 빛바래선 안 될 청사진 (매일노동뉴스) 빛바래선 안 될 청사진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7.05 08:00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또다시 분향소가 차려졌다. 2009년 대량해고 사태와 국가폭력의 잔인함으로 동료와 가족을 황망히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30번째 희생자인 고 김주중님을 떠나보내며 다시 대한문을 찾았다. 이들은 분향소를 설치하며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을 요구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29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유상철 공인노무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유상철승인 2018.03.08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근로기준법은 2조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