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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7월_연구리포트]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내외 수 많은 연구들이 증명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장시간 노동’이라 말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노동시간은 얼마가 적절할까? 그리고 그 표준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상품화된 노동을 판매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전제할 때,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루 몇 시간 노동해야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산업혁명 시기 유럽의 노동자들은 하루 20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19세기 초반까지도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했다. 130여 년 전 선언된 하루 8시간 노동제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조차 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이..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19.01.23,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23 08:00 필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원은 직원 20~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5년 전 처음 개원했을 당시 직원이 8명이었는데, 개원 초반에는 대부분 직원이 상당한 시간의 초과노동을 했다.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고 의원은 경영상 이득이 있었지만 과로로 인한 피로감, 업무상 스트레스, 직원들 간의 갈등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초과노동으로 인한 수당이 신규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오히려 초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가능한 한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근무시간 증가보다는 신규인력 채용을 우선 고려하게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 2019.05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지안 / 상임활동가 는 10년 전에도 조성애 국장을 모시고 노안사업의 중요한 이슈들을 들어보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성은 그가 가장 강조하는 노안운동의 핵심이었다. 한편에서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만연해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일터의 위험이 가장 약한 고리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직업도 등장했다. 따라서 우리가 투쟁해야할 노동 문제 역시 다양해졌다는 점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학교, 병원, 지하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장의 노안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8일 노안..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현장간담회 19년 3월 28일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를 노동조합,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자 삶을 중심에 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 더보기
[안내]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 (부산)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강연회"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처참합니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함께 해야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 참가비: 1만원 (2강좌)- 문의: 010-6333-4395 강좌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19시30분-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강좌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1월 30일(수) 19시30분- 강사: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 더보기
[언론보도]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승인 2018.12.27 08:00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 더보기
[언론보도]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오마이뉴스)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⑤] 금융업18.12.18 18:02l최종 업데이트 18.12.18 18:02l최민(kilsh) 금융업, 그 중에서도 증권업은 노동시간 논의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 변동성이 커, 성과 압박 스트레스가 매우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 '자발적인' 영업시간이 매우 긴 업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모바일 시장 확대, '증권 거래 수수료 평생 제로'를 광고하는 대형 회사들의 공격적 마케팅, 지점 통폐합 등 시장의 변화도 빠르게 계속되고 있어, 노동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 현장이기도 했다. http://omn.kr/1f5t0 더보기
<일터> 통권 178호 / 2018.12 [특집] 탄력근로제라 쓰고 고무줄 노동시간제로 읽는다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2.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지금 지역에서는]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 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②[안전과 건강 칼럼]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고공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사진으로 보는 세상][현장의 목소리]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더보기
[만평] 사람 ≠ 용수철 / 2018.12 더보기
특집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 2018.12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방송,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되었다. 한주에 80시간~100시간 씩 일하는 영화업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위태롭다. 몸이 아픈 것은 일상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다행히 지난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산업이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업계에는 다시 장시간 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지난 1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 더보기
특집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노동시간 단축운동 역사를 통해 본 탄력근로제 / 2018.12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이나래 (노동시간센터) 본 글은 11월 13일에 발행한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주물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자말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하는 '탄력근로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했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 업종 축소,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최근엔 초과 노동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 중앙에 놓인 탄력근로제는 특정 일·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초과 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