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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승인 2019.02.28 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지금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9.02.26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질병판..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이종란승인 2019.02.25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2014년과 10월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한 삼성반도체 포토공정 여성노동..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승인,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매일노동뉴스) 산재 승인,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보상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리기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 재해노동자들이 불필요하게 받게 되는 고통을 줄여야 한다. 몇몇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일 것이다. (사진 : 2018.7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주년 기념식)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38 더보기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 2018.12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재현 상임활동가 지난 11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사회적 합의/중재라는 방식으로 길고 길었던 싸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협약식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를 보도했습니다. 길게는 11년간 반올림 운동을 함께 해왔고, 짧게는 5년 10개월 동안 반올림 교섭단 간사로 활동한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를 만나 이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소회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4일 반올림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보상 “크게 보면 사과, 보상, 예방 대책에 대한 보완, 사회 공헌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보면 보상은 개별 보상액은 낮아도 보..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 더보기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더보기
동향모음 181015~181031 ◎ 행정안전부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20181015 재난영향분석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2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20181015 재난대응정책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4 ○ 주민의 고독사 문제, 함께 해결해요! (20181022 자치행정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 더보기
[언론보도]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 (매일노동뉴스)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09.20 08:00 아프지 않은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다.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등허리에 둘러붙인 파스 몇 장에 의지하고 나선 날도 셀 수 없었다.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요즘 젊은 것들의 끈기 없음을 탓할 수도 없었다. 그 역시도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만 있었다면 벌써 몇 번이고 뛰쳐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49 더보기
[성명]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성명]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안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지난 6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어왔던 산재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반올림은 이번 노동부의 개선안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안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악성림프종,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난소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향.. 더보기
특집5. 노동자에게 필요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 2018.08 노동자에게 필요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설치된 업무상 질병 판정 전문기구다. 뇌심혈관계질환을 비롯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암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과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전문성 부족 및 편파적인 판정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업무상 질병이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판위가 설치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질판위 설치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질판위가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인정에 큰 .. 더보기
특집3. 왜 / 2018.08 왜- 최근 불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안재범 (운영집행위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장)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2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10주년 기념식을 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가 지난 10년간 심의 안건만 9만 2000여 건에 이르며 직업병 인정률은 2010년 36.1%, 2013년 44.1%, 2017년 52.9%로 상승했고 판정위원도 218명에서 550명으로 대폭 늘었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질판위의 엉터리 심의와 부실한 운영능력으로 인해 억울한 불승인 처분이 나오고 있다. 재해자는 이미 정신적·물리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산재 승인 여부까지 다퉈야 하는 탓에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최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 더보기
특집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 2018.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2012년 7월, 도시철도 기관사의 자살 사건 대리인으로 구술 심리에 참석했다. 당시 다른 심의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위원장만 50분 가량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위원장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대리인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는 태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당연히 사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뒤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됐다. 몇 개월 후 질판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내게 악수했고, 아주 공손하고 차분하게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