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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발제문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저녁7시- 발제: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오마이뉴스)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④] 유통업18.12.07 11:42l최종 업데이트 18.12.07 11:44l신희주(kilsh) 특례업종이었던 유통업이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2019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나 우편업 같이 전형적인 유혈적 장기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이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 감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omn.kr/1en2z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안전넷) [안전 칼럼]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삶은 ‘고무줄’이 아니야 !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회복’을 바란다."https://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4.html 더보기
[언론보도]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오마이뉴스)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③] 노선버스운송업18.11.23 21:46l최종 업데이트 18.11.23 21:46l최민(kilsh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지만 그게 곧바로 특례 업종에 있던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1년간 유예했다. 물론 무제한 연장 노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http://omn.kr/1drvl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더보기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 더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 / 2018.11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인터뷰]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 이한수 님 인터뷰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학생과 여러 노동자로 북적이는 낮의 학교. 하지만 어둠이 내린 학교를 홀로 지키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들이다. 밤의 학교를 지키는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 가리워진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이한수(가명) 님을 지난 10월 25일 만났다. 과로 권장하는 근로기준법 학교 야간 당직 경비 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시간, 휴게 및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다. 이한수 님은 오후 3시 30분에 집을 나서 일터인 학교로 향한다.. 더보기
[기자회견] 11.14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 일 시 : 2018년 11월1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청와대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 더보기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오마이뉴스)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②] 우편업18.11.07 09:58l최종 업데이트 18.11.07 10:13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집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집배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의 요구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10월 22일, 이들은 1년여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0년간 166명의 집배 노동자가 교통사고, 심혈관계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http://omn.kr/1chtv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11.01 08:00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참여연대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겼고,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제작비 100억원대 이상 대작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한 원인이 주 52시간제에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는 한 제작사 관계자의 .. 더보기
[언론보도]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 (오마이뉴스)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①] 제조업18.10.27 17:15l최종 업데이트 18.10.28 13:15l나래(kilsh)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연장·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6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행정해석을 중지시킨 것뿐,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http://omn.kr/1bkpe 더보기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1. 제조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더보기
[안내]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오후2시- 장소: 서울시 파이낸스빌딩 앞 (시청역 4번출구)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