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기자회견문]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201217)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상암 JTBC 사옥 앞 (중앙일보빌딩,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사회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 ① 발언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확차장 ② 발언 :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③ 발언 :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④ 발언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⑤ 기자회견문 낭독 ⑥ JTBC 2사옥 앞 피켓 및 구호 캠페인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성지민, 20201124, 민중의소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노동자들 대부분, 이미 일터 내에서 자체조사를 마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니다. 그 때문에 2차 피해를 겪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는 성지민 회원님이 직장내 괴롭힘 상담 경험을 써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2833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 www.vop.co.kr 더보기
[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 더보기
[언론보도]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20.04.14. 민중의소리)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 더보기
[공동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철저히 근로감독하라! 에스티유니타스가 근로환경 개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자(3월 5일) 경향신문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프로젝트 구성원 20명 중 절반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했고 70시간을 넘겨 일한 예도 2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장시간 근무, 압축근무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고인의 죽음이 ‘잘못된 기업문화’에서 비롯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과중한 업무나 야근, 잘못된 업무소통, 인사관리 문제로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 연장근로..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강좌 자료집(20200111)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cqXZ4IyL3j1VKJmuhPREbS3Ag3qxDZC-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26 08:00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19.12.26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 더보기
[강좌 안내]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엄선된 연구소 회원들이 준비한 강좌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입니다. bit.ly/직환의법률강의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 2019.10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지안 상임활동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지난 9월 새로운 광고 하나를 올렸다. 이 30초짜리 광고는 주인공의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시작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팝핀댄스를 추고, 옥탑방에 걸터 앉아 옷을 매만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춤춘 지는 15년이 넘었어요. 세계대회도 크루들 하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강의도 하면서.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옷도 만들고 있어요.” 크라우드소싱, 초단시간 미만의 배달노동을 가능케 하다 ‘이 배달앱에는 당신을 위한 다양한 음식점이 구비되어있어요’라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배달에만족할 거라는 메시지도 아닌 대체 무슨 광고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주인공은 그래피티가 그려진 지하차도에서 춤을 추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 2019.10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기에 적정한 노동시간, 적정한 노동강도로 일을 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노동자도 마찬가지다. 1.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 기업들은 가급적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장시간노동을 시킬수록 시간당 노동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대한 주권을 빼앗아서, 언제라도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노동하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지불노동시간을 늘리기도 한.. 더보기
특집1.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①]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국회가 난장판이다. 근대 이후로 공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법률일진대 그것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 중인 것이다. 지난 연말 이런 이전투구 집단에서도 쉽게 외면할 수 없었던 법안 하나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몸이 끼어 숨진 19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되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온몸이 갈리어 숨진 24살 또 다른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을..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 더보기
<일터> 통권 183호 / 2019.05 [특집]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1.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2.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는 건강한 집배노동의 씨앗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⑦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