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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특집] 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 2014.10 [특집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 올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반올림이 7년을 맞아, 9월 27일 이수 사무실에서 공유정옥 동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활동에 대한 소회, 의미,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교섭 진행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삼성과의 1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삼성 측은 실무교섭에서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했지만 정작 교섭에서는 반올림이 교섭에 나온 것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유족들과 우선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섭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교섭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반올림에 위임장을 쓸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올해 5월 반올림과 대화하겠다.. 더보기
[특집] 1. 7년, 눈물이 마를 때까지 / 2014.10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과 삼성과의 교섭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더불어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도 간추려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7~2014년까지 ) 더보기
<일터> 통권 129호 / 2014.10 2014.10 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연구소 자료 이용방법' 게시판을참고해주세요 [특집]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과 삼성과의 교섭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더불어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도 간추려본다.' 1. 7년, 눈물이 마를 때까지 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3.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나아갈 길 03 [뉴스]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8번째 자살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양식 개정연구 완료 l ..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2014.9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 인터뷰 최민 선전위원장 실제로 법정에서 작업중지권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징계와 같은 민사·행정사건, 혹은 업무 방해와 같은 형사 사건의 형태로 다루어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를 만나 실제 법정 및 법조계에서 작업중지권이 주로 어떤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 들어보았다. 이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던 노동자가 받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노동자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었나? 김유정 : 문제가 된 재해는 완성차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라인에 문제가 생겨 보전작업자가 혼자서 보전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던 상태에서 신체적.. 더보기
[특집]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 2014.9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김재광 선전위원 앞서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권”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작업장의 환경과 본질적으로 쉽게 침해받기 쉬운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작업 거절권의 실현, 인격권의 구체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답 형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문 : ‘작업 거절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답 : 근로 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간에 사용자(기업주)와 노동자는 상호 주요한 권리 의무관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노동력제공의무,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뿐 아니라, 안전배려의무.. 더보기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 2014.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푸우씨 집행위원장 0. 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생명권이며, 이에 대해 막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이자,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권리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의미 부여하며, 지금의 법 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자본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은 노사관계에서 충분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로, 노동조합이 부재한 9..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 2014.9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재현 선전위원 지난 8월 16일 일산에 위치한 수요양원 조합원분들과 인터뷰를 위해 길을 나섰다. 같은 일산이지만 요양원은 주변엔 차도 다니지 않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산골짜기에 타운으로 조성된 곳에 있었다. 주변에 인기척이라고는 오로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다.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하게 지어진 요양원 건물들을 지나고 지나, 가장 구석에 있는 요양원에 다다르니 로비에 농성장이 보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소속된 일산수요양원 분회 조합원은 모두 요양보호사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참고 버티다 지난 4월 노동..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A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201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 A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흑무 상임활동가 근골격계질환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럴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각자의 노동을 생각해보자. 생산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허리, 목, 어깨를 두드리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나? 그렇다. 근골격계질환은 일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다. A사 사무직 노동자들 또한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끈질긴 요구로 그간 안전보건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꾸리기로 했다. 2014년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보위에서 논의하고 요구하기 ..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 2014.9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최민 선전위원장 대형 서점에서 일했다는 손00 씨를 소개받았을 때는 당연히 ‘매장 직원’일 줄 알았다. 책을 사는 일 외에 대형 서점과 관계할 일이 없는 내 눈에는 매장 직원들만 보였으니까. 하지만 손00 씨가 한 대형 서점의 직원으로 1년 남짓했던 일은 ‘검수팀’ 업무였다. 오히려 매장 직원들은 모두 이 대형 서점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 제조업 공장에 하청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백화점 안에 있는 각종 매장이 해당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처럼, 매장은 2개 소사장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매장 직원들은 이 소사장에게 고용돼 있다. “일반서적과 전문서적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소사장이 있어요. 매장 직원들은 이 소사장이 거느린 직원이죠. 물론 거기에도 정직원,.. 더보기
[만평] 돈과 법 사이... / 2014.9 더보기
<일터> 통권 128호 / 2014.9 - 차례 -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뉴스] 주·야 교대근무 중 심근경색, 법원 산재 인정해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산재투쟁을 시작한다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l 최민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l 재현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l 흑무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월16일, 그날 l 김세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시간의 폭력 :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문화읽기] 일하면서 .. 더보기
[만평]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닙니다... / 2014.8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더 이상 사장이 원하는 아줌마는 되고 싶지 않아요 / 2014.8 더 이상 사장이 원하는 아줌마는 되고 싶지 않아요 재현 선전위원 견출지, 라벨지 시장 매출 1위, 300만 불 수출을 기록한 레이테크코리아. 이 회사에서 온갖 반여성적, 반인권적 노동탄압을 견디며 일하다 이제 인간답게 일하는 일터와 일상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레이테크코리아 지회 조복남, 김선희, 정해선 조합원을 만났다. 일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조복남 : 친구 소개로 왔어요. 집하고 멀지 않아서 출·퇴근도 편하고 그래서 다니게 되었죠. 근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곳도 있나 싶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점심때까지 고개 한번 들기 힘들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요즘에도 이렇게 일하는 데가 있나 싶었어요. 계속 다녀야 하나 갈등도 많이 했어요. 김선희 : 저..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어느 완성차 생산 공장의 교대제 변화 후 삶과 건강의 변화 / 2014.8 어느 완성차 생산 공장의 교대제 변화 후 삶과 건강의 변화 김형렬, 최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1. 연구 배경 : 주간연속 2교대제, 정말 몸과 생활이 나아졌을까? 한국 완성차 생산 공장 노동자들은 노동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실상은 장시간 노동과 그 대가에 따른 임금을 받아가는 ‘생계형 장시간 노동자’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 평균 근로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 왔다. 본 연구 대상 사업장 역시 10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특근을 밥 먹듯 하는 전형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7명의 노동자 중 2013년 12월 주·야 맞교대 시절, 2주 근무 중 4일 쉰 사람은 2명뿐이었다. 이러던 회사에서..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 2014.8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지난 3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한 활동가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 사측에서 갑자기 ‘보건관리대행’이라는 것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정보공개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려 안달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는 담쌓고 지내던 바지사장들이 보건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기도 하고 뭔가 꼼수가 숨어 있을 것 같아 연락을 취해 온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노동자들은 S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3년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S 기업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한편, 노동조건, 임금까지 S 기업의 관리를 받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