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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일터3월_특집2]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 2021. 03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최진일 회원,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총체적 난국' 작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일 것이다. 혹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정책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과제라고 말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예방적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자원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근로자건강센터의 관리감독과 지원은 263만 2955개의 작은 사업장에 쉽사리 닿지 않는다. 예방조치는커녕 산재발생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서 산재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수.. 더보기
[성명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더보기
[일터3월_특집1]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 2021.03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류현철/소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는 길고도 질기다. 왕족‧귀족과 평민‧노예라는 혈통으로, 섬기는 신과 믿음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나 인종과 피부색으로, 남성과 여성 혹은 기타의 성별로 차별해왔고 불평등을 당연시 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은 달라졌지만 지속되고 있다. 중세시대 차별의 잔혹성에 비하자면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나 21세기 노동의 현장에서 차별은 만연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전 수준이 높아졌으며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의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하거나 더 위험해졌으며, 위험..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가래로 막을 일에 호미를 들이대면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최진일님이 최근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여 택배노동자의 건강관리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택배회사가 해야할 안전보건 관리의 역할을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고용직의 안전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깨달음과, ‘특수고용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안전보건시스템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고작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수준의 의무만 정하고 있다. 이제서야 건강 검진 의무화 정도의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