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에 부쳐(21.03.02) [논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에 부쳐 3월 2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 가입,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확대 △주거환경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일부 진전된 내용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운동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권리보장에는 매우 미흡하며,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권리실현에 미달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첫째, 농축산어업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장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기존에 입국 6개월이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