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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0호 발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30일 저녁 연구소에서 매달 발간하는 '노동자가 만드는 200호 발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를 아끼시는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1호부터 200호까지의 표지로 만든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현수막을 걸어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또 1호부터 200호까지 실물 잡지를 전시해두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일터 제작기 영상, 일터를 만들어온 전/현 선전위원들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고, 울림밴드의 축하공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00호 발간 기념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함께 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더보기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2020.10.27, 유선경, 민중의 소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실에서 근로자대표가 ‘활용’되는 것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처럼 근로조건 후퇴에 ‘동의’ 할 때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합의의 주체로 근로자대표가 등장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이라기보다, 사용자가 가장 합의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일 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에 대해 유선.. 더보기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더보기
[만평] "나이 들고 아파도 좋으니 일만 하게 해 달라" / 2020. 0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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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춘 평등 / 2020. 0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