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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사무직 간담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오마이뉴스)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③] 노선버스운송업18.11.23 21:46l최종 업데이트 18.11.23 21:46l최민(kilsh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지만 그게 곧바로 특례 업종에 있던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1년간 유예했다. 물론 무제한 연장 노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http://omn.kr/1drvl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11.22 08:00 한 사업주의 도 넘은 갑질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하나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빠르게 퍼지며, 그의 ‘가학적 노무관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영상의 장본인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는 퇴사한 전 직원을 불러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손찌검을 하며 무릎까지 꿇렸다. 더욱 충격은 그를 지켜보는 회사 내 직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저지하지도 만류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사내 워크숍 영상과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줄지어 언론에 공개됐다. 노동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더보기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 더보기
<일터24시> 캘리그래피 작가 이현진 님의 하루 (2부) 캘리그래피 작가 이현진 님의 하루 2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할 생각이예요" 언제 짤릴까 조마조마하던 시절을 거쳐, 온갖 염증과 통증을 달고 일하던 시절을 지나 온 이현진 님의 지금 마음을 만나봅니다. 영상 보러 가기 => https://youtu.be/5H6WkBc4whk 더보기
<일터> 통권 177호 / 2018.11 [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2.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강력한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연구리포트]정신질환 요양 산재판정의 쟁점과 개선방향[안전과 건강 칼럼]'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사진으로 보는 세상][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현장의 목소리]마트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싶습니다[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재난과 노동인권[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시멘트벽돌 생산 노동자의 폐암[노동자 건강상식]술과 건강 [문화읽기]우리는 죄는 중대하다 [이러쿵 저러쿵]'당연하게' 노동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발칙 건강한 책방]여성.. 더보기
[만평] STOP! / 2018.11 더보기
[알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 2018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한국노총과 함께 진행한 연구사업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향후 노동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파일로 된 형태이며, 공익사업 및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용량 문제로 파일 링크를 공유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 부탁드립니다. http://bit.ly/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 책자팀에 함께해주신 분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영일, 지정, 숙견이며,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동현,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성지민, 청소년활동가 하밍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장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1. 우리에게 노동이..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감기> / 2018.11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노동시간센터 회원 바이러스 재난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한다. 바이러스 재난은 예외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다. 바이러스 재난의 반복성은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가 말하는 정상사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상사고(normal accident)는 위험성이 높은 기술과 시설들, 이를테면 화학 공장이나 핵발전소 등이 증가하면서 그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예기치 않게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바이러스 재난이 정상사고에 꼭 부합하는 사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 재난이 기후 변화와 전 지구적인 이동이 가속화된 시대에 빈도 높게 반복됨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