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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2016.9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이숙견 상임활동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두 번째로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 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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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2016.9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이숙견 상임활동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매뉴얼>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두 번째로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 토론 내용을 싣는다.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는 지역의 노동안전보건단체인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 제안하여 단체의 운영위원, 현장모임과 함께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되었다.

 

<울산지역 간담회>


726일 진행한 울산지역 간담회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울산산추련) 운영위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대병원분회, 말레동현지회에서 함께하였다.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현장이야기 

매년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2014년 임단협을 통하여 노동조합(노안간부)에서 행사하는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현재까지 매월 대의원과 함께하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노동부 고발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의 안전불감증과 중대재해발생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였다. 현중 사내하청지회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대피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내하청지회의 작업중지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기하였다. 그나마 최근에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때 현대중공업노동조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진일보 하였다고 하나, 올해 임단협에서 사고 발생 시 사내하청지회의 현장참여권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가를 요구 중에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최근 자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사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대차지부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단협개악(사용주체가 노동조합 간부로 축소)내용과 작업중지권 이후 작업재개시점(특히 장비고장일 때 라인 재가동), 무인공정(인적 피해 없는)에서의 작업중지 여부, 현장 활동가 개인에 대한 탄압 등 공유하였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제조업과 다르게 작업중지권 사용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국제수준의 감염예방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허둥댄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간부 교육을 필요함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신생노조의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중지권 매뉴얼이 꼭 현장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현실화 방안과 작업중지권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작업중지권 현실화방안으로 노동부의 위험상황신고활용은 실제로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과도 한 정보공개요구,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와 기업눈치보기로 현실적인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는데, 작업중지 후 작업재개에 대한 내용, 작업중지권 사용이후 불이익 금지, 작업중지 원인에 대한 대책마련 보완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 개정 활동이 전국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중지권이 행사되고 있고, 사후대책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현장공유가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공유를 통하여 지역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나누었다.

 

<경남지역 간담회>


816일 진행한 경남지역 간담회는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마창산추련)의 조직팀 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함께한 현장은 현대위아지회, 두산중공업지회, 볼보지회, 삼성테크윈지회, 두산모트롤지회, 성동조선지회, 대림비엠코노조의 간부들과 지역에 있는 경남근로자건강센타에서도 함께하였다.

 

위험작업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동자(조합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작업대피나 작업거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매뉴얼 내용에 공감을 하였고, 하지만 실제로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생노조의 경우나 한국노총사업장에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 작업자들이

2-30년 동안 습관화 되어있고 오랫동안 길들여진 작업방식에 의해서 자기 노동을 객관화하거나 위험을 객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는 교육 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인지 이후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서나 반에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미리 파악한 후 자료화(데이터화 해서 현장비치 등)하는 활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작업중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간담회를 통하여 작업중지권 복원, 실질적인 활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부담에 대한 고민,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쉽게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게끔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소의 경우 정규직노조에서 작업중지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위험작업(위험기준)에 대한 현장의 동의와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 사전에 작업중지를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많은 동의를 구하는 것, 근골사업, 위험성평가 사업 등 일상노조 사업과의 전체적인 접점을 함께 만들어나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않을까.

 

더 많은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되기위해서

이번 작업중지권 매뉴얼은 완성이기보다는 시작’, ‘제안의 의미가 크다. 그 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사문화되고, 사용하기 부담되었던 작업중지권이 이번 매뉴얼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시끄러워지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기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하여 그러한 상황들을 확인한 부분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등-에 따른 세부적인 매뉴얼 구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작업중지권 사례와 활용, 사전에 현장점검이 전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조치권포괄, 비정규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기 위한 고민 등 포함되어야 할 많은 의견과 제언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과 제언들을 최대한 반영하되,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확대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장투쟁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작업중지권의 모범사례와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려 했던 현장의 소중한 경험을 모아내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