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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5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사고 등 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모든 산업재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발생한 재해가 철저히 은폐되어 재발방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해가 반복된다. 안타깝게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작업중지를 해야 할까? 조합원의 역할 Step 1. 즉각 작업중지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작업중지를 해야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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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5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사고 등 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모든 산업재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발생한 재해가 철저히 은폐되어 재발방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해가 반복된다. 안타깝게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작업중지를 해야 할까?

 

 

조합원의 역할

 

Step 1. 즉각 작업중지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작업중지를 해야한다. 재해자 수습을 위해서도 작업중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동일 재해의 반복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작업이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로 한정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해의 경중을 떠나 예방대책 마련은 필수이다. 따라서 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다면, 일단 작업을 중지하자

 

Step 2. 재해를 즉각 알리고, 재해자 수습에 동참한다.

재해를 즉각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해의 은폐를 막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모두에게 알려져야만, 수습과정이나 이후 과정도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나 재해발생 사실을 즉각 회사 측과 노동조합에 알리도록 하자.

 

Step 3. 사고현장에 대한 기록 남기기

사고 현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재해 현장과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자.

 

Step 4. 사고현장 보존에 조력하기

안타깝게도 다수의 현장에서 사측은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 수습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재해 현장을 수습하고, 작업을 재개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노사 공동의 재해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고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Step 5.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안 논의 동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노조의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조합원이 적극 동참하여 현장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자.

 

 

대의원이나 노조간부의 역할

 

재해발생시 작업중지와 관련한 대의원이나 노조간부의 역할은 위험상황 인지 했을때 작업중지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재해자 수습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step 1. 재해자 응급조치

재해의 경중을 떠나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치료이다.

 

step 2.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측에게 있음을 주지시킨다.

안전사고 등 발생한 재해는 작업자의 과실을 떠나 관리감독이나 보호와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측의 안전보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주지시키도록 하자.

 

step 3.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찾기

사고원인에 대한 노사공동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측이 작업재개를 위해 시도하는 일체의 사고현장 수습 등을 막아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동료 작업자로부터 정황을 파악하고, 만일에 대비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step 4. 전 공장으로 사고를 알리고 전파한다.

사고 전파 과정에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상황을 전달받지 않은 인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함께 대응할 수 있다.

 

step 5. 사측의 산재발생 사고 신고 강제하기

고용노동부는 ‘147월부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사업장1개월 이내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사측을 강제하고, 사측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산안법 위반 신고는 회사의 산재은폐를 막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과 정부의 관리감독의 소홀, 관련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step 6. 노사공동의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재해의 속성을 막고, 이를 분석 검토하는 것은 동종재해와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조사팀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앞서도 밝혀듯이 이 과정에서 자칫 재해자 개인의 과실로 덧씌우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Step 7. 결과에 대한 조합원 보고 및 안전보건 교육

 

 

대책 마련 논의가 마무리 됐다면, 결과를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전 공장 작업자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중지가 어려울 때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위험상황을 인식하여 작업중지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노조가 있더라도 작업중지를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항에 개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것은, 고용노동부의 개입과 강제를 통한 문제해결은 현장 대응에 있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즉각적인 조치와 판단이 필요한 작업중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현장 작업자가 해당 작업의 가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현장 바깥의 정부기관에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적이다.

 

1588-3088 위험상황 신고전화 등 고용노동부 활용

 

고용노동부는 전국46개지방노동관서에 연결되는 사업장 위험신고상황실’(대표번호1588-3088)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열려있어 위험상황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담당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사례1. A 자동차 부품사

a노안부장은 현장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다. ‘일하는데 현장에서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난다는 작업자의 호소였다. 작업중에 현장 출입통로 표시를 위해 라인을 새로 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다음날 해외본사 고위 관계자가 온다는 이유로 페인트칠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냄새 등의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a노안부장은 1588-3088 위험상황신고전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작업을 중지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담당감독관은 본인들이 와봐야 알겠다면서, 현장 도착까지는 한 시간 반이나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 시간 동안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직접 중지를 시키겠다 하자 담당감독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결국 감독관의 현장 방문을 요청하고, 현장 페인트 칠담당자, 현장 부소장을 찾아 작업자들이 냄새가 나서 일을 못하겠다는 요구를 전달하며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부에서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얘기하자, 페인트칠이 중단됐다. 결국 한시간 반 정도 지나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했고, 문제를 살펴본 후 담당관은 국소배기장치를 할 수 없다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창문 다 열고 작업자들이 없는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사례2. B 제철소

사내하청지회 b노안부장은 제철소 고로(철광석으로부터 선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노)작업 중에 고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송하는 내경 2m정도의 배관 안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용접작업에 투입됐다. 당시는 잔류가스 배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b 노안부장은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작업 투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당시 이 문제로 작업투입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다. 작업자들의 판단에는 잔류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에 투입되는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잔류가스 측정기기를 작업자들이 직접 휴대할 수 없으니, 가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다. 다행히 B제철소에는 연이어 발생한 산재사망의 문제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던 중이라, 근로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었다. 곧바로, b노안부장은 상주하던 근로감독관을 불러 사측과 함께 이 문제를 확인했다. 근로감독관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