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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321000054
영세사업장 근로자 '석면 피해자' 인정
이현정 기자 2015-03-20 [21:02:40]
보일러 설치공, 가내수공업 등 직업적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영세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3명이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직업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강동묵)는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1천700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대부분은 연산동, 장림동 등 과거 석면공장 인근의 거주자들이지만 3명은 건축일용직 등 직업성 석면피해자들"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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