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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27010014892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정세진 기자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청도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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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추진 전략으로는 △기업·근로자·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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