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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72071.html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업중지권
김일우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회사가 미흡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단체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제101조 안정상의 조치)라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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