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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10600035&code=940702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부품 낙하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노동자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노동 관련 단체는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불감증이야말로 각종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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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설비 사고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안전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기업의 (노동자) 권리불감증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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