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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3907
이산화탄소 누출사망 노동자, 삼성의 책임
"반올림 등 삼성전자(주)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소방법 위반 고발조치"
김정희 기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질식사망 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삼성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오전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와 반올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비롯한 단체들과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전자(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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