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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78681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정재은 기자
"불법적인 노조 파괴와 탄압으로 중증우울증에 걸린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사업주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얻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일이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신 모 씨가 지난해 11월 29일 낸 요양 신청에 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3월 26일 승인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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