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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기획]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2017.1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 이승현 정책국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2015년 산재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재해율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은 0.75, 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1.47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은 25%, 사망만 인율은 50%가량 높다. 그러니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가 미비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 얼마 나 많을까? 그러나 각각의 공사마다 고용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프로젝트 형’으로 진행되고 4~5차 이상 내려가는 중층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 더보기
월 간 「일 터」/[기획연재]당장멈춰!-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기획]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2017.1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 이승현 정책국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2015년 산재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재해율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0.75, 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1.47, 전체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은 25%, 사망만 인율은 50%가량 높다. 그러니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가 미비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 얼마 나 많을까? 그러나 각각의 공사마다 고용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프로젝트 형으로 진행되고 4~5차 이상 내려가는 중층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 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은 어떻게 행사되고 있을까?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과 이승현 정책국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그동안 주로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행되었고, 이를 둘러싼 현장 갈등 역시 주로 제조업 노동자들 사례가 잘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의외로 건설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 자체 가 낯선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작업중지권 이야기 를 시작하자 이영철 부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얘기를 꺼냈다.


20169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을 개정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을 순간 풍속 초당 20에서 초당 15로 낮췄다. 안전을 고 려하여 법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준이 엄 격해진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 기준 풍속 을 낮춘 이 법 개정은 건설 노동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라고 한다.

 

이영철 : “이 기준은 사실 이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스스로, 알아 서 적용하고 있던 것이다. 현장에서 조직적인 힘으로 이미 지키고 있던 것이, 입법화까지 이어진 셈이 다. 최대 풍속이 15m/s라고 하면 평균 풍속은 10m/ s 정도 된다. 그 정도 되면, 실제로 타워크레인이 휘 청거린다. 태풍 매미 때는 타워크레인이 여러 대 넘어지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기도 했었다. 그 뒤로 타 워크레인 노동자들, 최소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순간풍속이 15/s 정도 되면 타워크레인 운전을 거 부해왔다. 그게 결국 입법화까지 되어 이제 조합원 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다 적용되게 됐으니, 모범 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감독기관에 의한 작업중지가 자주 발생하기 때 문이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작업 을 일부 혹은 전부 중지시킬 수 있는데 건설현장에 서는 그런 경우가 꽤 많다.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은 대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내려지므로, 사후 수습과 조치를 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재 발생 예방이라는 작업중지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그래도 건설 현장에서는 예방적 작업 중지 사례도 꽤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해빙기 건설현장 단속과 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이다. 매년 2~3월이면 해빙기를 맞아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국민안전처 등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한다. 물론 전국 공사 현장 중 일부를 무작위로 점검할 뿐이고, 산재율이 낮거나 자율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제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현장을 안전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관념이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꽤 알려져 있다. 이런 여러 경험 때문인지, 건설 노동자, 최소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지 자체가 아주 생소한 경험은 아니라고 한다.

 

이영철 :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노동부 위험 상황 신고 전화를 거는 경우도 꽤 있다. 보통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먼저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될 경우 위험 상황 신고 전화를 한다. 그러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상황을 보고 일부라도 작업 중지를 내리는 경우가 꽤 많다. 노동조합에 연락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나 원칙을 강조하고, 시비 걸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경우 조합이 나서지 않더라도, 활동가 혹은 조합원이 스스로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신고하기도 한다.”


제조업보다 건설업에 가까운 조선업에서, 컨베이어벨트 중심의 제조업에 비해 작업중지가 활발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느껴졌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자동차제조업보다 본인들이 작업중지권을 더 잘 쓸 수 있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했다. 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부분 작업중지가 가능하며, 현장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직접 관내 현장을 돌면서 위험 상황을 찾고, 노조 간부들에게 직접 작업을 중지할 권한까지 있었던 조선업의 상황과 건설업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 노동부 신고가 훨씬 흔한 방법이라고 한다.

 

제조업보다 건설업에 가까운 조선업에서, 컨베이어벨트 중심의 제조업에 비해 작업중지가 활발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느껴졌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자동차제조업보다 본인들이 작업중지권을 더 잘 쓸 수 있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했다. 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부분 작업중지가 가능하며, 현장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직접 관내 현장을 돌면서 위험 상황을 찾고, 노조 간부들에게 직접 작업을 중지할 권한까지 있었던 조선업의 상황과 건설업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 노동부 신고가 훨씬 흔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승현 : “노동자들은 사측에게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요구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 노동부에 상황신고를 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노동부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감수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혹서기 고온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 혹서기 고온 작업 중지는 잘 이루어지느냐고 물으면 다들 그렇다고 답할 테지만, 사실 어느 정도가 더운 거고, 어느 정도일 때 정말 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서, 현장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들도 혹서기나 혹한기에 작업을 안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혹서기 고온 작업 시 작업 중지는 명확한 기준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타워크레인 사례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요구, 조직된 힘이 중요한데, 현재 노동자들의 안전·건강 권리의식이 높은 편은 아니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아쉬운 점은 더 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영철 부위원장조차, 안전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작업 중지 요청을 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도 해봤지만, 실은 그 목적이 대부분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많은 경우 작업중지 신고는 투쟁의 방편,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영철 : “정말 온전히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만으로, 정말 사고를 예방하려고 작업 중지 신고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회사에 대한 좋은 압박 수단이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

 

이승현 : “아직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 혹은 작업을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은, 누가 사고가 나서 사망이라도 하면 최소한 그 부분에서 더는 일 하지 말자는 정도인 것 같다. 아직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감수성이 낮아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는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니. 여전히 산재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업종인데, 정말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물론,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잦긴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안전 조치 미비 때문이라기보다, 작업 속도와 노동강도 때문이라는 것이 활동가들의 생각이다.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승현 : “물론, 지금도 오피스텔 공사처럼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비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추락 방지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소한 대형 건설사가 원청인 경우, 이런 정도의 규정은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 발생한다.

 

최근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다. 삼성은, 조합원들이 잔소리한다, 심하다 느낄 정도로 사측에서 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까다롭게 군다고 한다. 안전 설비를 갖추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등 말이다. 그런데 사망 사고가 왜 연달아 발생했을까.

 

언론에서도 이미 널리 보도한 것처럼, 사고 원인은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교대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조가 있고 오후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야간 조도 있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 빠른 작업 속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압박받는 노동자들이 속도를 높이려고,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작업하다 변을 당한 거다.“

 

이영철 : “10년 전만 해도 기둥이 한 줄인 외줄 비계가 많았다. 기둥을 두 줄로, 쌍줄 비계를 써야 하는 곳인데도 말이다. 그에 비하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무식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최소한 큰 공사장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갱폼 추락 사고도 작업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의 예다. 갱폼은 아파트를 지을 때, 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 겸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구조물이다. 일종의 거푸집이기 때문에, 조립했다가 안쪽의 시멘트가 굳으면 이걸 다시 해체하는데, 이 해체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거다. 그런 볼트가 풀리면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 공기 단축으로 압박을 받으면 볼트를 대충 조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여전히 재래형 사고라 하더라도, 예전보다 안전 설비 자체보다 노동강도나 작업 속도 등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다.”

 

바로 이 노동강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합원들의 건강권 감수성과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설노조에서는 토목건축 분과를 중심으로 근골격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조직된 힘으로 벌이던 실천이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던 타워크레인 사례처럼, 새해에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활동이 전체 건설 현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