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과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