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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출범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제부터 시작이다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한 고(故)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같은 달 22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를 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민대책위는 매일매일 서울시청앞에서 피켓팅 서울부시장 ..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더보기
[언론보도]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 (19.03.14, 경남신문)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하늘로 간 9명… 이들은 석면공장 노동자였습니다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통해 흡입폐암·석면폐증·악성중피종 등 유발2019-03-14 22:00:00 1976년 5월 23일, 아시아 최대 규모 석면방직공장인 부산 제일화학 노동자들이 야유회를 갔다가 단체사진을 찍었다. 40여 년이 지난 2019년 현재, 당시 행복한 모습으로 찍었던 단체사진 속의 17명 중 석면폐증과 폐암으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투병 중이다. 이후 석면 섬유가 악성중피종과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석면의 공포는 고스란히 전달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직도 석면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ttp://www.knnews...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 더보기
[안내]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좌장 : 하효혈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기본발제 : 양선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토론발제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조성애 (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고병곤 (노동부 산업보건과) 일시: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주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승인 2019.02.28 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지금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 더보기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현장증언]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년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3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국미애 (성평등 정책연구자)-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4월) "과로자살" 북토크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역자)-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저녁7시5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시간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2019년 5월 16일 저녁7시 신청 및 문의: laborr@jinbo.net / 02-324-8633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더보기
[안내]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반올림과 함께 가는 길 유미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변화가 이루어진 건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올해 3월 6일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반올림과 함께 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반올림이 나아갈 길도 알리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3월 6일 저녁 6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프로그램 : 저녁 6시~ 감사의 밥 한끼 저녁 7시~ 황유미 추모 12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피해자 추모문화제 - 전시 :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 그림전시 - 아기와 ..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9.02.26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질병판.. 더보기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김미영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