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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공동성명]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오늘(12/13)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난 화재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등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 화재와 상관없는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을 언급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서 불”을 뽑아 마치 화재와 조합원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했다. 본문에 소방관이 방화가능성이 없다고 인용하면서도 11월 22일 발생한 폭력사건을 다시 언급하였다. 조합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를 가리려는 듯, 조합원이라 하지 않고 종업원이라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사에 인용한 사진도 화재 사건과 무관한 사진인 폭력사건 사진을 실었다...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