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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해야 합니다.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 해야합니다. - 용역깡패 투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산경찰서는 똑같은 폭력집단, 범죄집단이 될 뿐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 박효상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노사합의 파기, 불법대체생산 및 대체인력투입, 정문경비 외주화, 교섭거부와 해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투입을 통한 유혈사태 불사 등 그 죄목이 너무도 극악하여 법정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이후 얼마 안 된 7월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불법적인 용역을 투입하여 폭력을 자행하려는 갑을오토텍 자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막장으로 치닫는 갑을자본의 편에 서서 용역투입을 자행한다면 스스로 불법 집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명심하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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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 해야합니다. 

- 용역깡패 투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산경찰서는 

똑같은 폭력집단, 범죄집단이 될 뿐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 박효상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노사합의 파기, 불법대체생산 및 대체인력투입, 정문경비 외주화, 교섭거부와 해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투입을 통한 유혈사태 불사 등 그 죄목이 너무도 극악하여 법정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이후 얼마 안 된 7월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불법적인 용역을 투입하여 폭력을 자행하려는 갑을오토텍 자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막장으로 치닫는 갑을자본의 편에 서서 용역투입을 자행한다면 스스로 불법 집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입니다.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6일 갑을자본은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사업장을 정상으로 돌려도 부족할 마당에 적반하장으로 갑을자본은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직장폐쇄는 사측이 기존 생산업무 유지가 안 될 때 최후 수단으로 행사해야 하지만, 지금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외주화를 통해 제품생산을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노조를 깨려는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7월 26일에 갑을자본이 ‘노동조합 천막농성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보더라도 갑을 자본이 벌이고 있는 직장폐쇄는 불법이 명백한 공격적 직장폐쇄일 뿐입니다. 


◯ 단협 위반을 하면서까지 단행한 경비배치는 불법입니다

앞서 말한 7월 26일 갑을오토텍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2008년 경비인력 배치에 대한 노사합의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고, 갑을오토텍 지회의 현재 쟁의행위 방식이 문제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노사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이번 경비배치 역시 단협위반으로 불법조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 허가는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아산경찰서는 사측이 대규모 폭력에 의한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의 법정구속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의 구속은 2015년 전직 특전사 및 비리경찰 출신 인력을 신입사원으로 불법 채용해 제2노조를 조작하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신종 노조파괴를 자행한 결과입니다. 이에 갑을 자본이 재차 폭력을 유발하는 경비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불허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에 갑을오토텍에 경비배치를 신청한 잡마스터는 2015년 폭력사태를 유발한 전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이미 아산경찰서에서는 잡마스터의 경비배치신청이 허가되면 경비원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배치신청을 허가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산경찰서 스스로가 폭력을 사주하는 기관이 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갑을오토텍 사업장에서 폭력이 자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는 경비업법(제18조)의 ‘물리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면 불허해야 한다’고 적시한 사항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산경찰서 스스로가 불법의 온상이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갑을오토텍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아산경찰서에 있음을 잊지마십시오.  


○ 아산경찰서가 경비투입 신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사태해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경찰의 업무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아산경찰서는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무엇보다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범법행위입니다. 검찰조차 사업주를 기소하고, 법원마저 사업주를 법정구속 시킨 정도로 갑을오토텍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는 가혹하고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입니다. 아산경찰서는 더 이상 갑을자본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지원하지 마십시오. 용역깡패 투입사실을 알고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불법 노조파괴에 공모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아산경찰서는 불법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갑을자본의 폭주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불법적인 용역배치를 허가로 발생하게 될 폭력사태의 책임이 아산경찰서에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단체협약 위반 경비업무 외주화, 불법 대체생산,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직장폐쇄, 불법 대체인력 투입, 여기에 노조파괴를 위한 불법 용역경비 투입까지 이 모든 것은 법정구속을 통해 갑을자본에게 범죄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자행되고 있는 갑을자본의 범죄에 아산경찰서가 동조한다면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산경찰서가 계속 갑을오토텍의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용역투입과 직장폐쇄에 눈감아준다면 무자비하고 비극적인 폭력사태가 이어질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아산경찰서에게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용역투입 허가를 즉각 멈추십시오.  



2016년 7월 29일 

20대 국회의원 윤종오, 김종훈 / 81개 시민사회단체 (21C한국대학생연합,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더불어삶,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연합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손잡고,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좌파, 청년하다, 충남노동인권센터부설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