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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잡단 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11월 26일 (수)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삼성의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31일 1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독성물질 함유된 중간처리수를 우수토구를 통해 방류하면서 1만 마리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수원시가 실수로 방류했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하청 회사만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소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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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잡단 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11월 26일 (수)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삼성의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31일 1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독성물질 함유된 중간처리수를 우수토구를 통해 방류하면서 1만 마리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수원시가 실수로 방류했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하청 회사만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소위 꼬리 짜르기식으로 이번 일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대책위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와 대표이사 권오현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관련 경과

 

- 10월 31일 오전 8시경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부터 백련교 하류까지 약 3km에 걸쳐 성어에서 치어까지 최대 1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폐사 됨. 확인 된 폐사 어종으로는 얼룩동사리, 밀어, 미꾸리, 동자개, 가물치, 메기, 피라미, 붕어, 말조개 등 11종 이상임.
- 사건 당일 이에 수원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수원시와 삼성전자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그러나, 물고기 집단폐사 해결과정에서 수원시는 삼성하청업체의 진술에 의존해 11월 4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의거 원인자로 감리회사 한미글로벌과 행위자로 정도토건만을 고발 함. 또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규명에 중요한 물고기 사체는 그동안의 보고와는 달리 전문기관에 의뢰조차 하지 않았으며, 우수토구 방류수 역시 수질오염 기본항목 외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11월 7일 시민환경단체가 삼성전자 우수토구등 3지점에서 조사한 수질오염 분석의뢰 결과 하천에 방류되면 안 되는 유독물인 시안이 검출 됨, 클로로포름이 기준치 8배 이상 검출 됨.
-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참담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로 판단하여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함.
- 11월 13일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공동대책위는 수원시에 삼성전자를 고발에서 제외한 이유를 포함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행정절차 은폐, 축소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 함.
- 11월 21일 수원시 환경국장 면담을 통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규명 (수질오염조사항목 미흡 물고기사체 분석 미의뢰 등) 축소 및 은폐의혹 항의 및 수원 시장 면담 요구함.
- 11월 24일 수원시장 면담을 통해
1)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물고기 폐사체의 수를 1,000마리에서 10,000마리 이상으로 정정 요구
2) 물고기 사체분석 미의뢰 및 시료 조사 분석 항목이 축소 된 사실을 포함하여 초동대처 미흡 등 집단폐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증거 인멸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원시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
3)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4) 환경수도 수원의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
5) 수원시의 안전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위해 수원시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의 조사 및 정보공개 요구
- 수원시장은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다섯 가지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이행 할 것을 약속함
- 11월 2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고발을 통해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는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인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수원의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의 위해 나설 것임을 발표

 

 

□ 기자회견문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삼성의 책임을 묻는다.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방출된 물로 인해, 1만여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동자개, 가물치, 밀어, 얼룩 동사리, 꺽지, 붕어, 피라미 등 평소에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 발견할 수 없던 종까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물고기들은 종에 따라 내장이 터지고, 뻣뻣이 굳거나, 몸 색깔이 확연히 다르게 변해 죽어갔다. 이 죽음의 잔치는 삼성전자 우수토구로부터 비롯되어 백년교 하류까지 3킬로 이상 이어졌고, 물고기는 물론이고 하상 뻘에 묻혀 있던 조개까지 떠오르는 등 하천 내 생명들을 모조리 말살시켰다.

 

물의 오방류로 인해, 원천천의 생태계는 몇 년간 회복되기 어려운 내상을 입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끔직한 재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당일 발 빠르게 물고기 사체수거를 실시하고, 언론보도와 지역단체 면담을 통해 독극물 방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소독제가 방류되었다고 졸속한 변명으로 문제를 일단락 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당일 현장에 있었던 시민단체 역시 방류구 원수를 채수해 민간분석기관에 의뢰해 수질오염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하천에 방류되면 안되는 유독물인 ‘시안’이 기준치 3배를 초과하였고, 발암의심물질이자 어독성 물질인 클로르포름 역시 기준치의 8배를 초과해 방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유해물질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삼성의 부실관리에 의한 결과이다.

 

백번 양보해 삼성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방류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양의 물고기들이 집단폐사 했다면 생태계에는 독극물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 삼성 내/외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반도체 공정 노동자들의 직업병, 불산누출, 이산화탄소 누출등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는, 삼성의 안전대응 부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로 옮겨 갔을 뿐 사람과 생태계에 관한 안전시스템은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려 없는 기업운영으로 인해, 겨우 회복되어 가고 있는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생태계가 파괴 된 곳에서 인간 역시도 살아남기 힘들다. 하기에 이 사건은 더욱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원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삼성에 의한, 생태계와 인간 파괴를 눈감아 줄 수 없다. 이에 수원의 시민,사회,환경 단체들은 꼬리자르기식 대응, 책임회피의 삼성을 고발하여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삼성을 감시할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원YMCA, 수원환경연합, 수원KYC,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천천물사랑 시민모임, 서호천의 친구들, 수원 탁틴내일, 녹색환경 보전연합, 산들레 생태연구소만석거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칠보산 도토리교실, 자전거 시민학교, 수원시 소리샘, 다산인권센터,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YWCA,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여성노동자회, 탁틴내일, 삶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 전화, 인권교육 온다, 수원 새벽빛 공동체, 전교조 수원지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