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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폭염 속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 2018.08 폭염 속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의사) 며칠 전 오후, 진료실에 3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들어왔다. 건장한 체격과 달리 얼굴은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찬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설사를 해서요." "무슨 일을 하세요?" "토목 공사요." "그럼 바깥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더울 때도 일을 하세요?" "공사 기한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역대 최악이라고 불리는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을 때였다. 병원을 제 발로 찾아오셨고 이정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 의식은 멀쩡해 보였고, 다행히 체온도 정상 범위 내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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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폭염 속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 2018.08

폭염 속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의사)


며칠 전 오후, 진료실에 3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들어왔다. 건장한 체격과 달리 얼굴은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찬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설사를 해서요."
"무슨 일을 하세요?"
"토목 공사요."
"그럼 바깥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더울 때도 일을 하세요?"
"공사 기한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역대 최악이라고 불리는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을 때였다. 병원을 제 발로 찾아오셨고 이정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 의식은 멀쩡해 보였고, 다행히 체온도 정상 범위 내였다. 그런데 30대 성인 남성치고는 혈압이 상당히 낮았다.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땀을 많이 흘려 탈수증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찬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설사를 해서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오히려 탈수 증상이 심해진 듯 했다. 

환자에게 생리 식염수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수액을 처방하고, 폭염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할 것,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중간 중간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얼음물보다는 적당히 시원한 물을 마실 것, 물을 마실 경우 반드시 식염을 함께 먹을 것, 물보다는 이온음료를 마실 것 등을 권고하였다.

올해 7월 말까지 온열 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이미 20여 명이 숨졌다고 한다. 올 여름이 다 지나고 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나 있을 것이다.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어 열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열경련(heat cramp), 열실신(heat syncope), 열피로(heat exhaustion), 열사병(heat stroke) 등이 있다. 열경련은 뜨거운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근육이 수축되면서 국소적인 통증과 근육경련이 생기는 것이다. 

열실신은 말초혈관 확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열피로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피로함이나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말한다. 이런 질환들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서늘한 환경에서 수액을 공급해주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 보통 회복이 잘된다. 며칠 전 그 환자도 열실신 혹은 열피로 정도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열사병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변화가 생기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열사병에 취약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7월 말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30~40대 사망자가 6명이고, 이 중 4명이 야외 작업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니 젊은 노동자들까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노동자들은 이런 무더위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뉴스에서 매일같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상황에, 뙤약볕 아래에서 꼭 일해야만 했을까? 이 노동자들의 사망은 명백히 업무로 인한 사망이고, 그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이다.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이자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분씩, 폭염 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 지침은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 여름 기후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기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다, 휴식을 제공하라는 기준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온열 질환 예방의 효과가 의심된다. 기상청은 이미 기온 외에 습도를 포함한 건구습구온도(WBGT 온도, 더위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건구습구온도가 30도를 넘을 경우 옥외 작업은 모두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정오 기온은 34도로 고용노동부 지침은 시간당 15분씩 휴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 건구습구온도는 33도로 기상청 권고에 따르면 실외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러니 고용노동부 지침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이 지침이나마 제대로 지켜질지 그 또한 심히 의문이다.

올여름은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더운 해였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24년 만의 폭염이라는 기록은 앞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식이라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폭염 속 노동자들을 살리려는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