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노보연

[매일노동뉴스]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21.03.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화장실은 노동기본권이다(21.03.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여성에게 화장실이 남성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존과 다르게 ‘감각화’하게 된 것은 10여년 전 기억 때문이다. 당시는 연구소 서울 사무실이 구로역 근방에 있었다. 열띤 회의를 마치면 매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뒤풀이도 일처럼 할 때였다. 사무실 인근 구로역 가까이 가격도 싸고, 맛 좋기로 입소문 난 족발집이 있었는데 여성 활동가들은 그곳에 방문하기를 꺼렸다. ‘족발을 싫어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화장실이 문제였다. ‘잠깐 용변을 보는 공간이 집처럼 편안할 수 없는데,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냐’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화장실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용변을 해결하는 .. 더보기
[논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에 부쳐(21.03.02) [논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에 부쳐 3월 2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 가입,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확대 △주거환경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일부 진전된 내용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운동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권리보장에는 매우 미흡하며,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권리실현에 미달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첫째, 농축산어업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장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기존에 입국 6개월이 지..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산업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논할 때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주화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구조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틀린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위험을 만드는 자는 결국 노동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자’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더보기
[건강한 노동 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2021.01.06 김형렬)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더보기
[매노칼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허와 실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회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근무시간 중 서류로만 전달한 방식임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노동부 충주지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를 뒤돌아 봐야 한다. 그중 하나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은 노동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윤이나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로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더보기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1.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 지난 12월 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열악하고 심각한 이주노동자 숙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1월 6일자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고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본다. 2. 우선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20.01.0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담당: 최정규 010-3271-616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월 20일 경기도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노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노동자들은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고인이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 더보기
<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월 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 더보기
[매노칼럼] 한국타이어 사고는 중대재해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 회원이 써주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지방노동청의 조치를 지적하고, 제대로 점검해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동자와 노조가 눈을 뜬 이상 작업장의 ‘위험’은 더 이상 노동자가 져야 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예방하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눈을 떠 버린 사람은 눈감은 채로 살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위험이 방치되면 동료가 다치거나 죽을 것이 그려져서, 눈 뜬 자의 양심이 방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나 작업중지 범위 확대를 외치는 이유.. 더보기
[기자회견] 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12월 1일 제대로 된 진상조사! 진심어린사과! 원청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 2019년 10월 30일 발생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9일 형사재판 1차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경동건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구조물공사 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 도급업체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막강한 경동건설에겐 고작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12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유족과 함께 동부지원앞에서 선고일까지 1인시위와 탄원서를 조직할예정입니다. 관련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 경위와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더보기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4강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4강이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중인 김정열님과 부산양산지부 미조직 담당자인 김그루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마지막 강좌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과 현장 활동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보기
[매노칼럼] 산재자에 이중삼중의 고통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이태진 회원께서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산재 처리 절차와 그로 인한 재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양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견서를 요구해 법정 처리 기한을 오히려 넘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사업주의 의견서 때문에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 제대로 해야 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현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 요양처리 후 인과관계 판단 △입증책임 전환 △추정의 원칙 확대와 현실화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매노칼럼은 손익찬 회원께서 써주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권한 없는 하위관리자가 처벌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나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으니, 이번에는 신설된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국회에 법률안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심의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인 것이다. 15년 넘도록 노동·시민사회계, 참사 피해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냉담하고 가혹한 처사다." www.labortoday.co.kr/news/art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