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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 더보기
[공동성명] 다시 과로하러 출근하는 택배노동자 보호가 절실하다. 다시 과로하러 출근하는 택배노동자 보호가 절실하다. 지난 14일 대한민국의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일요일이 아닌 날에 공식적으로 하루를 쉬었다. 소위 ‘택배 없는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꿀맛 같은 휴가였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다시 과로하러 출근한다.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빼고는 아침 5시~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11시까지 일한다. 하루 3~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다. 그리고 종일 화물을 분류하고(그것도 지붕도 벽도 없는 맨 바닥에서) 배송하고 집화하는 길거리 노동을 한다. 밥은 삼각 김밥으로 때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병이 나 드러누우면 엄청난 민폐다. 동료들이 무조건 나눠서 일을.. 더보기
특집2. 법이 허용해온 노동권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회색지대에 맞서다②] 법이 허용해온 노동권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지안 / 상임활동가 코로나19 이후의 위기 상황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열악한 노동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현재 노동을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단시간 일자리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이나 용역 계약 형태라서, 일감과 노동자 사이를 중개만 한 것이기 때문에 등등. 이런 갖가지 이유로 인해 그동안 법이 허용해온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양산된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노동자의 규모는 221만 명에 달한다.01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열악.. 더보기
[언론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20.02.07,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 더보기
특집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2019.12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보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이념과 이론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기관리’를 핵심목표로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기관리’의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기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서약식'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상보험 전면 적용, 어디부터 어떻게 :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 2019.11 산재보상보험 전면 적용, 어디부터 어떻게 :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최민 상임활동가 지난 두 번의 기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혹시라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따르고, 사회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은 노동에 기초한 사회가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기준과 원칙은? 논의는 이제, 산재보험 적용을 어떤 기..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 2019.10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직종만 적용 대상이 됐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률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업군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은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험설계사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 노동..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 2019.10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지안 상임활동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지난 9월 새로운 광고 하나를 올렸다. 이 30초짜리 광고는 주인공의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시작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팝핀댄스를 추고, 옥탑방에 걸터 앉아 옷을 매만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춤춘 지는 15년이 넘었어요. 세계대회도 크루들 하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강의도 하면서.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옷도 만들고 있어요.” 크라우드소싱, 초단시간 미만의 배달노동을 가능케 하다 ‘이 배달앱에는 당신을 위한 다양한 음식점이 구비되어있어요’라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배달에만족할 거라는 메시지도 아닌 대체 무슨 광고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주인공은 그래피티가 그려진 지하차도에서 춤을 추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 2019.10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기에 적정한 노동시간, 적정한 노동강도로 일을 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노동자도 마찬가지다. 1.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 기업들은 가급적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장시간노동을 시킬수록 시간당 노동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대한 주권을 빼앗아서, 언제라도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노동하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지불노동시간을 늘리기도 한..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 2019.09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 운영 중인 '산재보험 연구모임'은 논의한 주제들을 갈무리하여,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유일 노동안전보건잡지 월간 에 [산재보험 톺아보기]에 연재합니다. 이번 두번째 글은 두 차례 걸쳐 '산재보험 확대적용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 기자말 일하던 사람이 일과 관련된 원인에 의해 질병, 부상, 사망을 당하는 것이 산업재해다. 하지만 모든 산업재해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하자는 말장난 같은 구호는, 그래서 나오게 됐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노동자'에게만.. 더보기
[언론보도]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19.06.08, 오마이뉴스)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19.06.08 16:02 l 최종 업데이트 19.06.08 16:02 l 박기형(kilsh) 요즘 곳곳에서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 이게 정말 '혁명'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꽤 많았다. 만약 혁명이라 부르더라도, 그 단어가 내포하는 '변화'의 의미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http://omn.kr/1jlup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www..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2019.05.27 반올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개정돼 오면서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족.. 더보기
특집2.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②]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박기형 / 상임활동가 2018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됐다. 개정 이후 27개 직종에서 일하는 1인 사업주 모두가 특고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2일 건설노조 기계분과 서울경기북부 김학열 지부장을 만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재법 확대적용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우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건설현장의 위험들 건설현장은 전체산업 사망자의 50% ..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