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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 더보기
[공동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낡은 믿음이 2019년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적 대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자율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without fear of reprisal)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또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을 들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정부여당은 ..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3월 7일 개최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부 자료를 추가한 류현철 소장의 발제문도 첨부합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 더보기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현장증언] 더보기
[언론보도] 초과근무가 기준이 되어버린 탄력근로제합의(오마이뉴스) 청와대가 극찬한 '탄력근로제', 이건 아니지 않나[주장] 초과근무가 '기준'이 되어버린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자 과로사만 일으킬 것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과로로 몰아가는 합의를,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재계를 대변하는 답을 정해 놓고, 이를 동의해 줄 합의의 주체를 모아서 미리 정해 놓은 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단지 그들만의 합의를 내놨을 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3954 더보기
[성명]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노동시간 규제는 강화, 확대돼야 한다 결국 2월 19일 탄력근로제 개악 경사노위 합의안이 나왔다. 우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주에 64시간(52시간 제한+연장근무 12시간)까지 노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어제 개악안으로는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주당 64시간씩 3개월까지 연달아 일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하루 13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심지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는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도 있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더보기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 더보기
[언론보도]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승인 2018.12.27 08:00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 더보기
<일터> 통권 178호 / 2018.12 [특집] 탄력근로제라 쓰고 고무줄 노동시간제로 읽는다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2.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지금 지역에서는]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 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②[안전과 건강 칼럼]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고공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사진으로 보는 세상][현장의 목소리]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더보기
[만평] 사람 ≠ 용수철 / 2018.12 더보기
특집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 2018.12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방송,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되었다. 한주에 80시간~100시간 씩 일하는 영화업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위태롭다. 몸이 아픈 것은 일상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다행히 지난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산업이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업계에는 다시 장시간 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지난 1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 더보기
특집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노동시간 단축운동 역사를 통해 본 탄력근로제 / 2018.12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이나래 (노동시간센터) 본 글은 11월 13일에 발행한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주물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자말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하는 '탄력근로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했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 업종 축소,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최근엔 초과 노동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 중앙에 놓인 탄력근로제는 특정 일·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초과 노.. 더보기
특집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 2018.1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보수 언론들과 자본은 지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우려하는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 노리는 더 큰 속마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당 노동밀도 증가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는 양보(?)했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꼭 도입하라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 먹혀들어 가는 듯하다. 탄력근로시간제가 확대되더라도 노사합의를 전제하므로 확대의 영향은 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여론은 관성과 타성의 정도가 지나치다. 바쁠 때 일을 좀 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