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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판위

특집4. 질병판정위원회 10년 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 2018.08 질병판정위원회 10년 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질판위 도입 이전 직업병 산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었고, 민주노총은 불공정·불승인 남발과 장기간 소요되는 산재심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적· 객관적 심의기구'와 '선(先) 보장 후(後) 평가제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2006년 산재보험제도 노사정논의에서 직업병심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이라는 단 한 줄로 정리됐다. 그러나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2008년 제도가 도입됐다. 또 뇌·심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이 나빠지고, 오히려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면서 민주노총은.. 더보기
특집3. 왜 / 2018.08 왜- 최근 불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안재범 (운영집행위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장)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2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10주년 기념식을 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가 지난 10년간 심의 안건만 9만 2000여 건에 이르며 직업병 인정률은 2010년 36.1%, 2013년 44.1%, 2017년 52.9%로 상승했고 판정위원도 218명에서 550명으로 대폭 늘었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질판위의 엉터리 심의와 부실한 운영능력으로 인해 억울한 불승인 처분이 나오고 있다. 재해자는 이미 정신적·물리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산재 승인 여부까지 다퉈야 하는 탓에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최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 더보기
특집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 2018.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2012년 7월, 도시철도 기관사의 자살 사건 대리인으로 구술 심리에 참석했다. 당시 다른 심의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위원장만 50분 가량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위원장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대리인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는 태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당연히 사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뒤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됐다. 몇 개월 후 질판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내게 악수했고, 아주 공손하고 차분하게 그.. 더보기
특집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 / 2018.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재현 선전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2006년 12월 노사정 합의 이후 2008년 7월 1일 발족했다. 질판위는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등 업무 관련성 평가가 어려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질판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이 판정위원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7월 산업안전강조주간을 맞아 질판위 10년 기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아래와 같이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업무상질병 전문 판정기구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더보기
[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4.19 08:00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 더보기
[언론보도]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서울신문)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유가족들이 죽음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재 도중 만났던 유가족은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지 왜 다녔어요’라는 질판위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와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부딪칩니다. 법과 제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면 ‘죽을 정도로 일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이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질판위는 산재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가? / 2014.3 질판위는 산재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가? 곽경민 회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얼마 전 공단검진 안내 팜플렛에서 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홍보하는 문구이다.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 왠지 낯설지 않는 이 문구는 얼마 전 참석하였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리게 하였다. 같은 기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전공의인 나에게 시간이 되면 본인이 질판위원으로 가는 서울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배석하여 참관하는 건 어떠냐고 해서 질판위에 참석하였다.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1년차로 경험이 일천한 나에게 첫 번째 질판위 참석이다. 자료를 보니 20여 명의 심의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상병명을 보니 오늘은 근골격계질환만.. 더보기
<일터> 통권 122호 / 2014.3 26 특집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1. 위험성 평가의 이해 2. 위험성 평가의 철학은 ‘주체에 의한 평가’ 3. 위험성 평가, 현장 활동에 달려있다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3월 법 시행을 맞아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이해, 활용방안, 현장대응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와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03 뉴스 “삼성을 바꾸자”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 外 l 연아 06 지금 지역에서는 2013년을 달구었던 공공서비스영역의 노동과 건강 불안정한 청소년 노동 ‘지옥의 문’을 열다 11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바이럴마케터, 원경 씨의 하루 l 재현 15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