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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기자회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제대로 된 권고안 촉구 기자회견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다.” 세 번을 연임시킨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 세 명이나 죽은 김민기 병원장을 이제는 면직 하세요. 오늘은 故 서지윤 간호사께서 사망하신 지 207일째 날 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 더보기
[기자회견] 연이은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월 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故 심00씨다. 고인은 지난 5월 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월 1일 경부터 출근을 힘.. 더보기
[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2019.05.15) 더보기
[언론보도]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19.05.16, 매일노동뉴스)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제정남 2019.05.16 08:00 두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업무로 인한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두 간호사 죽음 사건을 접근해 볼 수도 있다"며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 등 특정직종 자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업무상 원인에 따른 자살 규모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htt.. 더보기
[노동시간센터]201904 월례토론 "과로자살" 소식이 늦었습니다. 2019 4월 월례토론은 '과로자살' (가와히토 히로시 저, 김명희/노미애/다나카 신이치 옮김, 한울, 2019)의 역자인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과로자살이 사회 문제가 된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 과로자살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과로자살 통계가 제대로 집계돼야 하겠고, 자살예방정책에서도 일터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무엇보다 노동자 운동, 사회운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문과 책 소개,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월례토론은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님을 모시고 5월 16일 진행 예정입니다. 과로자살 책 보러 가기 과로 자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5시간 이.. 더보기
[활동소식]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년 5월 15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서울의료원 간호사 김경희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토론] 좌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토론 최원영 간호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병원 고용노동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 (보건복지부) 더보기
[안내]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일시: 2019년 4월 15일 (월)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정문 앞 진행 1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추모제 2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 문화제 서울의료원직장내괴롭힘에의한고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의료원 직장내괴롭힘 간호사 자살 사건 대응 시민선전전 19년 3월 28일 목요일 출근길에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봉화산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서울의료원은 묵묵부답입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안내] <일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코너 사진 응모 이벤트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는 선전위원회 입니다. 선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코너 중 '사진으로 보는 세상'에 실리는 사진과 메세지 선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잡지의 명성(!)에 알맞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간 잘 주목받지 않았던/못했던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직접 찍어준 2장의 사진 컷을 담아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 사진 2장(핸드폰 등 무관), 사진 관련 메시지 - 기간: 2019년 3월 13일~3월 31일까지- 보내실 곳 및 문의: kilshlabor@gmail.com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출범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제부터 시작이다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한 고(故)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같은 달 22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를 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민대책위는 매일매일 서울시청앞에서 피켓팅 서울부시장 .. 더보기
[안내] 응답하라 서울아산병원 집회 응답하라서울아산병원 일시: 2018년 12월 27일 (목) 오후4시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후문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 더보기
특집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2018.1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부분적인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변화된 사회를 뒤쫓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언제나 산안법은 변화된 사회를 아주 느리게 뒤쫓고 있다. 고용 형태와 성장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에 맞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산안법이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조차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모자람이 크다. 또한, 이 모자람조차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와 사업 영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추가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더보기
[자료집]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노동계 "직장 괴롭힘 개념 만들었지만 사용자 처벌 조항 미흡"김미영승인 2018.09.18 08:00댓글 0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환노위 문턱을 넘은 만큼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