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