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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상보험 전면 적용, 어디부터 어떻게 :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 2019.11 산재보상보험 전면 적용, 어디부터 어떻게 :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최민 상임활동가 지난 두 번의 기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혹시라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따르고, 사회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은 노동에 기초한 사회가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기준과 원칙은? 논의는 이제, 산재보험 적용을 어떤 기.. 더보기
특집1.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①]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국회가 난장판이다. 근대 이후로 공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법률일진대 그것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 중인 것이다. 지난 연말 이런 이전투구 집단에서도 쉽게 외면할 수 없었던 법안 하나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몸이 끼어 숨진 19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되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온몸이 갈리어 숨진 24살 또 다른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을.. 더보기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 더보기
<일터> 통권 183호 / 2019.05 [특집]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1.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2.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는 건강한 집배노동의 씨앗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⑦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