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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일터> 통권 129호 / 2014.10 2014.10 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연구소 자료 이용방법' 게시판을참고해주세요 [특집]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과 삼성과의 교섭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더불어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도 간추려본다.' 1. 7년, 눈물이 마를 때까지 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3.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나아갈 길 03 [뉴스]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8번째 자살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양식 개정연구 완료 l ..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2014.9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 인터뷰 최민 선전위원장 실제로 법정에서 작업중지권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징계와 같은 민사·행정사건, 혹은 업무 방해와 같은 형사 사건의 형태로 다루어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를 만나 실제 법정 및 법조계에서 작업중지권이 주로 어떤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 들어보았다. 이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던 노동자가 받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노동자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었나? 김유정 : 문제가 된 재해는 완성차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라인에 문제가 생겨 보전작업자가 혼자서 보전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던 상태에서 신체적.. 더보기
[만평] 돈과 법 사이... / 2014.9 더보기
<일터> 통권 128호 / 2014.9 - 차례 -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뉴스] 주·야 교대근무 중 심근경색, 법원 산재 인정해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산재투쟁을 시작한다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l 최민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l 재현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l 흑무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월16일, 그날 l 김세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시간의 폭력 :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문화읽기] 일하면서 .. 더보기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 더보기
<일터> 통권 125호 / 2014.6 22 특집 1.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2. 한국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시간 3. 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노동시간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한다.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심야노동, 여성노동과 가족,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과 같은 노동시간의 여러 측면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며,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03 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경찰의 강제 시신탈취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나는 뮤지컬 노동자다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l 재현 15 연구.. 더보기
[노안뉴스]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8040.html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하종강 그러나 노동계의 거듭된 요구에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채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권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94년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해 852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은 뒤, 스웨덴은 매뉴얼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해법을 선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작업중지권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 위험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이..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의 현재(1) / 2014.5 [특집3] 작업중지권의 현재(1)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한국지엠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와 함께 2001년 1750여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대우자동차에서 초국적 자본인 GM으로 매각 된 종합 자동차 제조 기업이다. [일터]에서는 2회에 걸쳐, 대우자동차에서 GM으로 매각된 후 한국지엠에 이르기까지 노동 안전 분야 현실을 함께 짚어보면서,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1회 - GM으로 매각 전 대우자동차에서의 작업중지권 - GM대우의 탄생, 사라진 현장통제권과 작업중지권 - 2006년 이후 한국지엠 2회 - 신음하는 현장, 다시 꿈틀대는 현장 - 2011년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 - 실질적 작업중지권 쟁취를.. 더보기
[특집] 2. 왜 작업중지권인가 / 2014.5 [특집2] 왜 작업중지권인가 김재광 선전위원 ‘작업중지권’의 맥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규제법이다. 법문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시적 단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를 재구성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법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산물이다.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다. 1990년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문이 산안법에 규정될 때 자본이 반발한 것도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과 .. 더보기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 2014.5 [특집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복원·중대재해 근절 투쟁을 다시 제안하며 선전위원회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뒤늦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1990년 처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만 대피를 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할 것을 운동 진영에서 요구하였고, 1990년대 중반 잇따른 중대 재해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더보기
[만평] 가만히 일하라... / 2014.5 더보기
<일터> 통권 124호 / 2014.5 26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2. 왜 작업중지권인가 3. 작업중지권의 현재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본능마저도 압살한 채, 밥벌이에 매달리게 하는 자본의 야만적 강제는 현장 질서를 노동자 자신이 규율해야 한다는 자각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장통제권으로서의 작업중지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작업 중지’에 대한 기획과 실행으로 나아가자. 03 뉴스 잇단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l 청이 08 특별기고 국제연대, 지역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이어진다 l 이숙견 12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우체국에서 보내는 편지 l 최민 16 현장의 목소리 우리에게도 노동조..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523011361252&outlink=1 산업재해 사망자 연 2000명…하루 다섯명 꼴 [대한민국은 위험공화국이다] ④ 산업재해 문해인 기자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929명이었다. 하루에 5명 이상 사망한 꼴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2011년 2114명에서 2012년 186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더보기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현장에서 선전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연구소(02-324-8633)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3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더보기